경기 핑계 대며 4년간 최저임금에 40억 체불…실상은 年10억 영업이익

기사등록 2024/09/08 12:00:00 최종수정 2024/09/08 13:54:52

5월부터 고의·상습체불 특별근로감독…두 번째 결과 발표

A사, 상여금 지급 안해…대표 동생은 '감사' 등재돼 고액 수령

B사, 5인 미만 '쪼개기'로 1억8천대 연차수당 등 고의 미지급

고용장관 "무관용 사법처리 원칙…합당한 처벌 반드시 필요"

[서울=뉴시스] 김근수 기자 = 김문수 고용노동부 장관이 지난 5일 서울 중구 서울고용노동청에서 열린 임금체불 근절과 노동약자 보호를 위한 전국 고용노동관서 기관장 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사진= 고용노동부 제공) 2024.09.05. photo@newsis.com *재판매 및 DB 금지

[서울=뉴시스] 고홍주 기자 = 지난 2021년부터 4년 동안 경기가 어렵다는 이유로 최저임금 수준의 기본급만 주면서도 40억원의 임금을 체불한 사업주가 적발됐다.

고용노동부는 8일 충남 소재 A기업에 대한 특별근로감독 결과를 발표했다.

고용부는 지난 5월부터 고의·상습 체불기업에 대한 특별근로감독을 실시하고 있다. A사는 지난달 남양주시 소재 건설사의 15억원 체불 사건 이후 두 번째 결과 발표다.

A사는 근로자 100여명이 종사하는 제조업체다. 고용부는 A사가 2021년부터 현재까지 상여금을 지급하지 않는다는 제보에 따라 특별근로감독에 착수했다. A사는 이번 감독 전에도 사건제기와 근로감독 등을 통해 34억원의 체불이 지속돼, 이미 사법처리 대상에 오른 것으로 파악됐다.

이번 감독에서는 6억원의 체불이 추가로 확인됐다. 2021년 6월부터 경기가 어렵다는 이유로 4년 간 최저임금 수준의 기본급만 지급하고 상여금을 지급하지 않은 것이다.

하지만 이 기간 대표이사 본인은 2023년 상여금 2000만원을 수령하고 동생을 감사로 등재해 고액의 기본급을 지급하고 있었던 것으로 조사됐다.

또 경기가 어렵다는 이유도 거짓인 것으로 나타났다. A기업에서는 매월 약 11억원의 고정 매출과 연간 10억원 수준의 영업이익이 꾸준히 발생했다.

해당 지방노동관서에서는 124명에 대한 40억원의 임금체불이 지속되고 있고, 청산 의지가 없다고 판단해 곧바로 사업주를 범죄인지하고 수사 중이다.

이날 고용부는 부산 소재 B사에 대한 특별근로감독 결과도 함께 발표했다.

B사는 부산에서 가스충전소 여러 곳을 운영하면서 근로자 30여명을 고용하고 있으나, 근로기준법이 적용되지 않는 '5인 미만' 사업장으로 만들기 위해 이른바 '쪼개기 계약'을 해온 것으로 조사됐다.

B사는 2016년부터 5인 이상 사업장으로 정상 운영했으나, 돌연 2018년부터 근로계약서에 '4인 이하(5인 미만) 사업장의 근로기준법에 따른다'는 조항을 신설해 근로자들에게 연차미사용수당, 연장근로가산수당을 지급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5인 이상으로 운영하던 충전소의 경우에도 연차유급휴가수당 등을 의도적으로 지급하지 않는 등 총 53명에 대한 1억8200만원의 임금을 체불해왔다. 고용부는 체불임금을 포함해 10건의 법 위반사항을 적발하고, 즉시 범죄인지했다. 또 과태료 1650만원도 함께 부과했다.

김문수 고용부 장관은 "체불 규모와 상관없이 고의적으로 법 위반을 회피하거나 상습적으로 체불하는 기업은 그에 합당한 처벌이 반드시 필요하다"며 "고의·상습 체불기업에 대한 무관용 사법처리 원칙을 확립하고, 추석명절을 앞두고 체불로 힘들어하는 근로자들의 걱정을 덜어드리기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강조했다.

[서울=뉴시스] 고용노동부가 추석명절을 앞두고 오는 지난달 26일부터 13일까지 3주 간 '임금체불 집중지도기간'을 운영하고 있다. 사진은 노동포털 임금체불 신고 전담 창구. 2024.08.22. (자료=고용노동부 제공) *재판매 및 DB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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