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죄에 상응하는 처벌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할 것"
서울중앙지검은 6일 재판 중 해외로 출국해 8년간 도피 중에 있던 폭력범죄단체 '구리식구파' 조직원 출신의 보이스피싱 사범 이모(38)씨를 필리핀 현지에서 검거해 국내로 강제 송환했다고 밝혔다.
이씨는 2013~2014년 중국 대련시 소재 보이스피싱 콜센터의 상담원으로서 26회에 걸쳐 피해자들로부터 합계 4억원을 편취해 사기, 컴퓨터 등 사용 사기 혐의로 지난 2016년 3월 기소됐다.
그는 재판을 받던 중 2016년 5월 필리핀으로 도주했고, 서울중앙지법은 2017년 2월 이씨에게 징역 3년을 선고했다.
이씨의 형 확정 후 중앙지검은 인터폴에 국제공조수사 및 수배를 요청했다. 이후 주거지 탐문, 사회관계망서비스(SNS) 추적 등을 지속해 이씨가 필리핀에서 배우자와 고가 차량 판매 사업을 영위하고 있다는 사실을 확인했다.
중앙지검은 필리핀 현지 파견 검찰수사관에게 대상자 관련 정보 제공 및 검거를 요청했고, 올해 6~7월 필리핀 유관기관과 공조해 현지에서 대상자를 검거했다.
검찰 관계자는 "앞으로도 해외 당국과의 국제 공조를 더욱 강화하고, 해외 도피 중인 보이스피싱 사범 등 국외 도피 대상자들에 대한 집중적인 검거 활동을 전개해 반드시 그 죄에 상응하는 처벌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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