규칙 정지 법안에 포함돼
[서울=뉴시스]황재희 기자 = 미국 하원이 중국 바이오 기업을 견제하는 생물보안법안을 내주 패스트트랙을 통해 표결에 나설 것으로 알려졌다.
8일 한국바이오협회 바이오경제연구센터 및 외신에 따르면, 미국 상원과 하원에서 각각 발의된 생물보안법안에 대한 입법 절차가 현재 진행 중인 가운데, 하원에서 추진하는 생물보안법안이 규칙 정지(Suspension of the Rules) 법안에 포함돼 내주 표결에 부쳐질 것으로 예상된다.
규칙 정지는 미국 하원 상임위원회에서 통과된 논란의 여지가 없는 법안을 그대로 신속하게 통과시키기 위해 일반적으로 사용되는 절차다. 규칙 정지 법안에 포함될 경우 일반적으로 진행되는 입법 규칙 절차를 따르지 않고, 하원 전체회의를 통과한 것으로 간주한다.
미국 현지 시간으로 지난달 29일 규칙 정지 법안에 포함될 법안 리스트가 처음 발표됐을 당시에는 생물보안법안이 포함되지 않았다. 그러나 이후 마지막으로 업데이트된 지난 3일 리스트를 보면 생물보안법안이 뒤늦게 추가된 것으로 나타났다.
생물보안법안은 지난 5월 15일 하원 상임위원회에서 압도적(찬성 40, 반대 1)으로 통과된 바 있다.
하원의장이 허용하는 경우에만 규칙을 정지하는 동의안을 제출할 수 있는데, 존슨 하원의장은 생물보안법안 통과를 적극 지지하고 있다.
실제로 지난달 허드슨 연구소에서 열린 토론에서 “하원은 차기 행정부가 첫날부터 적대국의 경제를 타격할 수 있도록 권한을 부여하기 위한 일련의 법안에 대해 투표할 것이며, 중국 군사기업을 처벌하고 해외 투자를 제한하는 옵션을 고려할 것”이라고 언급한 바 있다.
한편 생물보안법안은 미국 의회가 선정한 해외 적대국의 우려 바이오 기업과 거래를 제한하는 것으로, 계약 및 보조금·대출 지원 등이 금지된다. 대표적으로 중국 우시 바이오로직스와 CRO(임상수탁) 기업인 우시앱텍, 유전체기업인 BGI 기업 등이 표적이 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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