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및 인근 그린벨트 해제 등 8만가구 신규택지 공급
3기신도시 등 토지이용 효율화·서울 비아파트 무제한 매입
[서울=뉴시스] 고가혜 기자 = 국토교통부가 '8.8 주택공급 확대방안 안내 영상'을 통해 "향후 6년간 서울·수도권에 42만7000가구 이상의 주택과 신규택지가 공급될 예정"이라고 설명했다.
6일 국토부가 최근 공식 유튜브 채널에 올린 '서울·수도권에 42.7만 호 공급! 비아파트 세제·청약 지원도 쏟아진다' 영상에 따르면 먼저 정부는 서울·수도권 중심의 선호도 높은 입지에 21만가구 이상을 추가 공급한다고 밝혔다.
특히 서울과 인근 그린벨트 해제 등을 통해 8만가구 규모의 신규택지를 공급한다. 단 신규택지 발표시까지 서울 그린벨트 전역 등을 토지 거래 허가 구역으로 한시 지정해 투기 수요를 철저히 관리한다는 방침이다.
이어 3기 신도시 등 수도권 공공택지는 토지 이용 효율화를 통해 2만가구 이상을 추가 공급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또 빌라 등 비아파트 11만가구 이상을 신축 매입 임대로 신속히 공급하며 서울의 경우 비아파트 시장이 정상화될 때까지 무제한으로 매입한다.
아울러 재건축·재개발 촉진법 특례법 재정 등을 통해 재건축 재개발 추진 기간을 앞당겨 향후 6년간 서울 도심 등에 17만6000가구의 주택을 조기에 착공하겠다 계획을 밝혔다.
특히 이번 대책에는 비아파트 활성화를 위한 정책들이 눈에 띈다. 먼저 최소 6년 임대 후 분양전환이 가능한 '분양 전환형 신축매입주택'이 새롭게 도입됐다.
공공 신축매입 11만가구 중 최소 5만가구를 이러한 분양 전환형 신축 매입으로 공급하며, 무주택 중산층 실수요자 등을 대상으로 실수요자의 선호를 고려해 아파트를 포함해 중형 평형위주 주택으로 공급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임대 후 분양가는 입주시 감정가와 분양시 감정가를 평균한 가격으로 책정한다고 한다.
이어 비아파트 시장 정상화를 위한 세제 및 청약 지원도 확대한다. 먼저 신축 소형 주택을 구입할 경우 취득·종부·양도세 산정시 주택 수를 제외하는 기간을 기존 2025년 12월에서 2027년 12월로 2년 더 연장하고, 기축 소형 주택을 구입해 등록임대 주택으로 등록하는 경우 세제 혜택을 주는 기간도 2027년 12월까지로 확대했다.
또 생애 최초 소형 주택을 구입할 경우 취득세 감면한도를 기존 200만 원에서 300만원으로 확대하고, 빌라 등 비아파트 구입자가 청약에서 불이익이 없도록 청약시 무주택으로 인정하는 비아파트의 범위도 대폭 확대했다.
여기에 임차인이 더욱 안전하게 전세계약을 체결할 수 있도록 임대인 동의 없이도 안심전세앱에서 임대인 보증 사고 이력 등을 확인할 수 있도록 법적 근거를 마련하고, 임차인이 '안심 임대인 주택'에 대해 전세금 반환보증에 가입하면 보증 수수료를 10% 할인하는 혜택도 마련했다.
아울러 신축 주택뿐만 아니라 기축 주택도 활용해 전세 사기로부터 안전하고 임대FY 등이 저렴한 공공임대 주택 1만6000가구를 추가 공급하겠다고 밝혔다.
이를 위해 경매 주택을 주택도시보증공사(HUG)가 낙찰받아 임대하는 기존 든든 전세 주택 외에 HUG가 대휘변제주택을 환매 조건부로 매입해 임대하는 유형을 신설할 예정이다. 집주인이 허그이기에 전세보증금 제일 걱정 없이 장기간 거주할 수 있어 훨씬 안심할 수 있다는 것이 국토부의 설명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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