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 "앞서 잡힌 일정 있고, 여러 차례 답변"
시의회 "7월 이후 진행 상황 설명해야"
[구리=뉴시스]이호진 기자 = 경기 구리시와 구리시의회가 부시장 장기 공백에 대한 긴급현안질문의 시장 출석 문제를 놓고 대립각을 세우고 있다.
6일 구리시와 구리시의회에 따르면 시의회는 3회 추가경정예산안 등 현안 처리를 위한 제340회 임시회 1차 본회의를 지난 4일 개최했으나, 긴급현안질문에 시장이 출석하지 않은 것을 이유로 무기한 정회를 선포했다.
앞서 권봉수 의원은 부시장 장기 공백 사태 해소 방안 수립 및 효율적 조직 운영 촉구라는 긴급현안질문을 임시회 안건으로 부의하고, 백경현 시장의 출석을 요구했다.
이에 시측은 출석요구일에 시장 일정이 있는 점과 2개월 전 행정사무감사에서도 부시장 문제에 대한 질의가 있었던 점을 들어 부시장 대행을 맡고 있는 행정지원국장을 대리 출석시키겠다고 회신했다.
신동화 구리시의회 의장은 지난 4일 열린 1차 본회의에서 “시장의 불출석은 시민 대의기관인 시의회를 경시하는 행위”라며 개회 30여분 만에 무기한 정회를 선언했고, 이날 1차 본회의는 정회 상태로 자정을 넘겨 자동 산회됐다.
신 의장은 전날 배포한 입장문에서 “구리시장이 밝힌 불출석 사유대로 부시장 장기공백 사태와 관련해 의회에서 여러 차례 질의 답변이 진행됐다는 점은 인정하나 시장 취임 후 2년2개월이 지난 지금까지 사태가 해결되지 않았다”며 시장의 의회 출석을 재차 촉구했다.
그는 “시장은 지난 7월 경기도 정기인사에서도 부시장 임용이 이뤄지지 않은 것에 대한 충분한 해명과 향후 대책이 무엇인지 의회와 소통하고 시민에게 분명한 입장을 밝혀야 할 의무가 있다”며 “구리시의회의 원활한 회의 진행과 시민의 알권리 보장을 위해 시장이 직접 출석해 책임 있는 답변을 해 달라”고 촉구했다.
구리시도 이날 보도자료를 통해 시장의 의회 출석 논란에 대한 입장을 밝혔다.
시 측은 “길게는 한 달에서 짧게는 보름 전에 먼저 잡힌 일정들이 있어 부득이하게 참석할 수 없는 여건이라 지방자치법 제51조에 근거해 행정지원국장 대리 출석 의사를 알렸다”며 “긴급현안질문 내용은 민선 8기 들어 여러 차례 행정사무감사와 시정질문, 언론브리핑에서 답변해 온 내용으로 입장은 변동이 없다”고 설명했다.
이어 “이번 임시회에는 GTX-B 갈매역 정차 사전타당성 조사결과 검증 비용 등이 포함된 3회 추경안과 주민 실생활과 연관된 20여건의 안건들이 제출돼 있다”며 “정회 사태가 장기화될 경우 피해는 고스란히 시민들에게 돌아갈 것”이라고 우려했다.
한편 권봉수 의원은 이날 별도로 기자회견을 열고 "현안 처리를 위해 월요일부터 의사 일정을 정상적으로 진행하되 백 시장이 마지막 날까지 긴급현안질문 출석 요구에 응하지 않을 경우 행정사무조사를 검토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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