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산동부경찰서는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상 업무상 과실치사상과 도로교통법 상 무면허 운전 혐의로 10대 여자 고등학생 2명을 검찰에 송치했다고 6일 밝혔다.
이들은 지난 6월 8일 오후 7시33분께 일산호수공원에서 산책하던 60대 남편 A씨와 부인 B씨를 전동킥보드로 친 혐의다.
이 사고로 B씨가 머리를 크게 다쳐 사건 발생 9일 만에 숨졌고, 남편 A씨도 부상을 당한 것으로 전해졌다.
당시 해당 킥보드 한 대에 여자 고등학생 2명이 타고 있었으며, 공원 내 자전거도로를 주행하던 중 자전거를 피하다가 걷고 있던 부부를 친 것으로 파악됐다.
앞서 경찰은 사고 당시 이들에게 운전면허가 없어 무면허 운전 혐의를 적용할지 검토했다.
다만 무면허 운전은 법상 도로에서 발생한 사고에 적용할 수 있는데, 이들이 주행한 공원 내 자전거 도로를 법상 도로로 볼 수 있는지가 쟁점이었다.
경찰은 사고 도로가 자전거 도로라는 고양시청의 고시와 출입이 자유롭고 차단기 등에 통제되지 않는 등 법상 도로 조건에 해당한다는 점을 근거로 도로라고 판단하면서, 무면허 혐의가 추가 적용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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