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업주·근로자 연 1회, 1시간 이상 이수
이번 교육은 장애인에 대한 사회적 편견과 차별을 해소하고 장애인의 사회참여와 권리 보장을 증진하기 위해 마련했다.
장애인식 개선 교육은 장애인복지법·고용촉진·직업재활법에 따른 법정 의무 교육이다. 사업주와 근로자는 연 1회, 1시간 이상 이수해야 한다.
장애인 학대 문제의 심각성을 인식시키고 사회적 차별과 편견을 해소하며 장애 인권 감수성을 향상시키는 내용으로 진행됐다.
신성근 군 복지과장은 "장애인에 대한 인식 개선과 학대 예방을 통해 통합 사회 조성과 장애인 복지증진에 기여하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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