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죄질 불량·재범 위험" 전자발찌 부착 20년 요청도
40대 피의자 측 "피해자·가족에게 돌이킬 수 없는 상처 반성"
[안산=뉴시스] 문영호 기자 = 16년 전 경기 시흥시 슈퍼마켓 점주를 살해하고 금품을 훔쳐 달아난 40대에게 검찰이 무기징역을 구형했다.
검찰은 6일 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 제2형사부(부장판사 박지영) 심리로 진행한 정 모(48, 범행당시 32세)씨에 대한 첫 공판에서 법원에 이같이 선고해 줄 것을 요청했다.
검찰은 "동종수법의 전과가 다수 있음에도 피고인의 사건 범행의 죄질이 불량하다. 또 재범의 위험성이 상당하다"며 무기징역·전자발찌 부착 20년과 함께 보호관찰도 결정해 줄 것을 재판부에 요청했다.
정 모 씨 변호인 측은 최후 변론에서 "오랜 기간 사건이 발각될까 두려움에 떨었다. 양심의 가책을 느껴 구속영장 실질심사 전에 모두 자백했다"며 "피해자와 가족에게 돌이킬 수 없는 상처를 준 것에 깊이 반성하고 있다"며 선처를 호소했다.
정 씨도 흐느끼며 "용서받지 못할 죄를 지었다. 진심으로 사죄드린다"며 선처를 호소하다 말을 맺지 못하고 준비한 자필문을 재판부에 제출했다.
정 씨는 16년 전인 2008년 12월9일 시흥시 정왕동에 있는 24시간 운영 슈퍼마켓에 들어가 미리 준비한 흉기로 업주인 A씨의 목 부위 등을 6차례 찔러 살해하고 카운터 금전함에 있는 현금을 들고 도주한 혐의를 받는다.
흉기를 미리 준비해 슈퍼마켓에 찾아간 정 씨는 A씨를 협박해 금품을 빼앗으려 했으나 A씨가 응하지 않고 반항하자 그를 살해한 것으로 검찰은 파악했다.
이 사건은 발생 직후 경찰이 폐쇄회로(CC)TV 영상 등을 통해 정씨 범행 장면을 확인해 공개수배를 하는 등 수사를 벌였지만 신원을 특정하지 못해 장기 미제로 남았다. 2017년 재수사가 이뤄지기도 했지만 성과는 없었다.
그러다 올해 2월 2017년 재수사 당시 발행한 수배 전단을 본 시민이 경찰에 결정적 제보를 하면서 다시 수사가 급물살을 탔다.
검찰과 경찰이 긴밀하게 협력해 계좌 및 통화내역 분석 등을 통해 정 씨를 피의자로 특정하고 관련 증거들을 미리 확보한 뒤 지난달 14일 경남 거주지에서 나오는 그를 검거했다.
정 씨는 검거 이후 경찰 조사 과정에서 "기억이 나지 않는다"고 범행을 부인하기도 했다.
그러나 이 사건 주임검사는 구속영장 청구 전 직접 면담을 진행하며 범행을 부인하던 정 씨가 자백 여부를 갈등하는 듯한 태도를 보이자 담당 경찰관에게 추가 조사를 요청, 경찰은 추가 조사를 통해 범행을 시인하는 진술을 받아냈고 정 씨는 구속 전 피의자심문(영장실질심사) 과정에서도 범행 일체를 자백해 구속됐다.
한편, 정 씨에 대한 최종 선고는 다음 달 11일 오전 10시 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에서 열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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