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는 24일 '감독 선임 논란' 등 현안 질의 진행
배드민턴 선수 부실 관리 논란 등도 추궁 예정
'이승기 사태 방지법' 등 주요 법안 법사위 회부
[서울=뉴시스]신재현 기자 = 국회 문화체육관광위원회가 5일 축구 국가대표팀 감독 선임 논란과 관련해 정몽규 대한축구협회장, 홍명보 감독 등을 불러 현안 질의를 진행하기로 했다.
국회 문체위는 이날 전체회의를 열고 오는 24일 진행할 현안 질의에 부를 증인, 참고인 명단을 채택했다.
이번 증인 명단에는 정 회장, 홍 감독 외에 이임생 축구협회 기술총괄이사·박주호 전 전력강화위원·유인촌 문체부 장관·장미란 문체부2차관·이기흥 대한체육회장 등 25명이 이름을 올렸다. 김대업 대한축구협회 기술본부장, 박문성 해설가 등 8명은 참고인으로 채택됐다.
문체위는 월드컵 최종예선 2연전 등을 고려해 24일로 현안 질의 일정을 잡았다. 지난 7월 문체부는 홍 감독 선임 과정과 축구협회의 운영에 있어 문제가 없는지 감사에 돌입했는데 해당 감사가 이달 중순에 마무리된다는 점도 고려됐다.
문체위는 이날 현안 질의를 통해 대한배드민턴협회 선수 관리 논란 등을 둘러싼 의혹도 추궁할 것으로 보인다.
배드민턴 국가대표 안세영은 2024 파리 올림픽에서 금메달을 획득한 뒤 선수 부상 관리와 훈련 지원, 의사결정 체계 등 협회의 문제점을 지적한 바 있다.
문체위는 배트민턴 협회 관련 현안 질의 증인으로 김택규 회장, 김중수 부회장 등을 채택했다.
문체위는 이날 연예 기획사가 소속 예술인에게 회계자료를 반드시 제공하도록 하는 대중문화예술산업발전법 일부개정안도 의결해 법제사법위원회로 회부했다.
해당 법안은 가수 이승기씨가 소속사로부터 정당한 정산을 받지 못했던 사실이 알려지면서 '이승기 방지법'으로 불려온 법안이다.
'이승기 방지법'은 21대 국회에서도 문체위를 통과한 바 있는데 당시엔 회계 내역 빈도를 연 1회 이상으로 규정했다. 22대 국회에선 대통령령으로 회계내역 빈도를 정하도록 내용이 수정됐다.
한류 콘텐츠 종합적 육성을 위한 체계적 지원 방안인 한류산업진흥기본법 제정안, 노래방 등 출입자들을 대상으로 나이 확인을 위해 신분증 제시를 요구할 수 있는 음악산업진흥법·공연법 개정안 등도 문체위를 통과했다.
문체위는 헌법재판소가 '회원제 골프장 입장료에 부가금을 징수하는 것은 골프장 부가금 납부 의무자를 차별, 평등의 원칙에 위배된다'고 판결한 위헌 결정에 따라 관련 규정을 삭제한 국민체육진흥법 개정안을 가결했다.
이외에도 문체위는 학생 선수가 일정 기준의 학업 성적에 도달하지 못하면 경기 또는 대회 출전을 금지하는 최저학력제 기준을 완화해야 한다는 의견을 관련 상임위인 국회 교육위원회에 제시하는 안건을 의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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