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4년 이후 단가 고정…물가상승 반영해 18.5%↑
지원금 늘어 수용성 높아지면 전력망 확충에 탄력
입지선정위 주민대표 기준 완화…읍·면·동→시·군·구
[세종=뉴시스]여동준 기자 = 전력 수요 증가에 맞춰 전력망도 확충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계속해 제기되고 있는 가운데, 정부가 송·변전설비 주변 지역에 대한 지원금 단가를 대폭 올리기로 결정했다.
지원금이 늘어나게 되면 주민 수용성이 높아져 전력망 확충 사업이 보다 원활하게 추진될 것으로 기대된다.
6일 정부 등에 따르면 산업통상자원부는 송·변전설비 주변 지역에 대한 지원금 단가를 18.5% 인상할 예정이다.
송·변전설비 사업자는 지원금을 통해 설비 주변지역에 대한 각종 지원사업을 벌일 수 있는데, 지원금 결정기준이 되는 지원금 단가는 지난 2014년 송전설비주변법이 시행된 이래 고정돼 있었다.
송전선로 지원금은 전압별 전체 회선 길이와 지원금 단가를 곱해 결정되고, 변전소 지원금은 전체 변전용량과 지원금 단가를 곱해 결정되는 구조다.
정부는 지원금을 현실화 해야 한다는 요구가 늘어나는 점을 고려해 10여년만에 지원금 단가를 인상하기로 결정했다.
2014년부터 지난해까지의 물가 상승률을 반영해 지원금 단가를 18.5% 인상하기로 한 것이다.
지원금 단가 인상을 통해 송·변전설비 주변지역에 대한 지원사업이 증가하게 되면 지역 주민들의 수용성이 높아지면서 전력망 확충 사업이 보다 수월해질 것으로 예상된다.
송전탑이나 변전소 사업을 벌이는 과정에서 주민 반발로 인해 사업에 차질을 빚는 일이 잦았다. 최근에는 하남시가 동서울변전소 옥내화·증설사업을 불허하며 수도권 전력망 확충사업에 제동이 걸렸다.
한전은 올해 초 경기도와 국토교통부로부터 사업착수를 위한 개발제한구역(G) 관리계획변경을 취득하고 하남시에 인허가를 신청했으나 하남시는 지난달 21일 불허 결정을 내렸다.
이 과정에서 감일신도시 주민 1만2000여명이 동서울변전소 반대 서명서를 제출하는 등 주민 반발이 컸다.
산업부는 전력망 확충 사업을 보다 수월하게 진행하기 위해 지원금 단가 인상뿐 아니라 입지선정위원회 주민대표 참여 기준도 완화할 예정이다.
발전·송전·변전을 위한 전기설비를 설치·개량하는 개발사업자는 송·변전설비 입지를 결정하기 위해 주민대표, 공무원, 전문가 등을 포함한 입지선정위원회를 구성해야 한다.
현재는 송·변전설비가 설치될 구역의 읍·면·동별 거주하는 주민 1명 이상이 입지선정위원회에 참여해야 하는데 주민대표 위원 참여 기준이 사업규모와 관계없이 규정돼 있어 장거리 송전선로를 건설할 경우 과한 행정소요가 발생할 수 있는 상황이다.
정부는 둘 이상의 시·군·구 구역에 설치되는 대규모 설비의 경우, 읍·면·동이 아닌 시·군·구별 거주 주민 1명 이상 참여로 주민대표 참여기준을 완화할 계획이다.
산업부 관계자는 "주민 수용성 강화를 위해 필요하다고 생각해 지원금 단가 인상을 추진하고 있는 상황"이라고 밝혔다.
한전 관계자 역시 "주민 보상을 현실화하는 노력 중 일환으로 산업부와 논의해 지원금 단가를 인상하기로 했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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