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조 "무더운 환경에 교대·연장근무가 죽음 불러"
회사, 입장문 내고 "회견 일부 내용, 사실과 달라"
[전주=뉴시스]강경호 기자 = 전북 완주의 KCC전주 2공장에서 근무를 하던 50대가 숨지자 노동조합과 유족들이 진상규명을 촉구했다.
전국화학섬유식품산업노동조합 전북지부 등은 5일 전북 전주시 고용노동부 전주지청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열악한 작업 환경 속에서 숨진 근로자에 대해 KCC는 진심어린 사과와 함께 고용노동부는 특별근로감독을 실시하라"고 요구했다.
화섬노조는 "지난달 20일 KCC전주 2공장에서 50대 근로자가 업무 중 의식을 잃은 채 발견, 병원으로 이송됐지만 끝내 숨진 사건이 발생했다"며 "숨진 그는 약 2시간 동안 의식을 잃고 방치돼 있었으며 이로 인해 골든타임을 놓쳐 숨졌다"고 주장했다.
노조는 "당시 고인은 유난히 더웠던 이번 여름 뜨거운 온도의 작업장에서 강도높은 교대·연장근무를 지속했으며 우리 노조는 이러한 시설 개선을 수차례 요구했지만 회사는 모르쇠로 일관했다"며 "사고 발생 17일이 지난 지금도 회사는 원인규명·재발방지책을 위한 산업안전보건위원회 소집요청도 회피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유족들도 이 자리에서 "열악한 작업환경을 거론치 않더라고 회사를 위해 일해온 아버지의 희생 앞에 책임보다 책임회피를 하는 것에 대해 두려움을 느꼈다"며 "두 번 다시 이런 죽음이 일어나지 않도록 회사의 적극적인 역할을 부탁한다"고 말했다.
이에 대해 KCC 공장 측은 입장문을 내고 회견 일부 내용이 사실과 다르다고 반박했다.
공장 측은 입장문에서 "고인이 사망일 오전 8시30분에 동료와 대화를 나눈 것이 확인됐으며, 최초 발견시간까지 2시간이 아닌 47분이 소요됐다"며 "산업안전보건위원회는 매 분기마다 개최되며 이번 소집 요청 메일은 지난 3일 수신해 9월 산보위에서 해당 건을 논의한다고 답변, 위원회를 미룬 것은 아니"라고 주장했다.
앞서 지난달 20일 오전 9시17분께 완주시 KCC전주 2공장에서 조색 작업(페인트 색상을 맞추는 작업)을 위해 출근한 최모(54)씨가 쓰러졌다.
동료는 의자에 앉아있던 최씨의 상태를 뒤늦게 확인 후 신고, 출동한 소방대원들에 의해 이송됐지만 끝내 숨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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