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복지급여 보장 확대" 창녕군 사회보장급여 전수조사

기사등록 2024/09/05 13:04:55
[창녕=뉴시스] 안지율 기자 = 복지조사 관계자가 주민의 복지서비스 상담을 하고 있다. (사진=창녕군 제공) 2024.09.05. photo@newsis.com *재판매 및 DB 금지

[창녕=뉴시스] 안지율 기자 = 경남 창녕군은 생활에 어려움을 겪는 주민들을 보호하기 위해 사회보장급여 신청에서 제외되거나 급여가 중단된 사람들에 대한 전수조사를 진행 중이라고 5일 밝혔다.

지난해 조사로 급여 중단된 1161가구 중 2024년도에 완화된 기준을 적용해 사회보장정보시스템을 검토한 결과 추가적인 보호가 필요한 취약계층을 재조사해 216가구가 새로운 지원을 받게 됐다.

복지급여 신청과 기준 완화에 대한 정보 제공을 통해 복지급여 신청 가구 수가 2891가구로 전년 대비 10% 이상 증가한 2891가구에 달했으며, 이 중 약 65%가 급여를 받고 있다.

2024년 기초생활보장제도의 주요 변경 사항으로는 기초생활 생계 및 주거급여의 중위소득 기준 상향 조정, 다자녀 가구를 위한 생계 및 의료급여 자동차 기준 신설, 중증장애인이 있는 가구에 대한 의료급여 부양의무자 기준 배제 등이 있다.

복지서비스나 급여 신청에 대해 궁금한 점이 있으면 행복나눔과 복지조사팀(055-530-1131) 또는 거주지 읍면사무소에 문의하면 안내를 받을 수 있다.

군 관계자는 "사회보장급여에서 제외된 사람들을 적극적으로 보호하고, 노인과 장애인 가구 등 취약계층의 생활 안정을 위해 복지정보를 제공하고 선제적인 보호 조치를 계속해서 실시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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