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평=뉴시스]이호진 기자 = 경기 가평군은 9월부터 12월까지를 세외수입 체납자 정리보류 기간으로 정하고 생계형 체납자에 대한 체납처분을 일시 보류 조치한다고 5일 밝혔다.
정리보류는 무재산, 사망, 행방불명 등으로 징수가 어려울 것으로 판단되는 체납자와 사실상 폐업 상태인 법인에 대해 체납 처분을 일시 보류해주는 제도다.
군은 체납자 중 부도나 폐업, 신용불량자, 기초생활수급자 같은 생계형 체납자를 구분해 과감하게 정리보류 조치한다는 계획이다.
또 환가 가치가 없는 압류 부동산과 차량의 체납 처분을 중지하고, 폐업 법인에 대해서도 전수조사를 실시해 실익이 없다고 판단되면 압류 해제하기로 했다.
가평군 관계자는 “취약계층 체납자에 대한 재산권 침해를 최소화하기 위해 정리보류를 진행하지만, 기존 정리보류 대상자라도 신규 재산 발견 시 정리보류가 취소될 수 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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