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법합성물 적극 수사"…충북 시민단체 딥페이크 범죄 규탄

기사등록 2024/09/05 11:02:21 최종수정 2024/09/05 11:27:04
[청주=뉴시스] 서주영 기자 = 충북지역 시민단체들이 5일 오전 충북경찰청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디지털 성범죄 근절을 위한 경찰의 적극 수사를 촉구하고 있다. 2024.09.05. juyeong@newsis.com

[청주=뉴시스] 서주영 기자 = 청주페미니스트네트워크 걔네 등 충북 35곳의 시민단체들이 불법합성물 성범죄 근절을 위한 경찰의 적극 수사를 촉구하고 나섰다.

이들 단체는 5일 충북경찰청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최근 딥페이크를 이용한 불법합성물을 텔레그램을 통해 조직적으로 제작·유포하는 성범죄가 드러나고 있다"며 "우리 사회가 조직적인 디지털 성범죄를 막아내는 데 실패하는 이유를 물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어 "충북 역시 디지털 성범죄에 안전한 지역이 아니라는 사실이 드러났다"며 "충주, 진천 등에선 중고등학생이 경찰 수사를 받았고, 충북교육청이 파악한 학생들의 불법합성물 관련 범죄가 올해 10여건에 달했다"고 꼬집었다.

그러면서 "여성은 학교, 일터, 가족 안에서조차 안전할 수 없는 지경에 이르렀다"며 "여성의 삶에 점철된 폭력을 끊어내고 온전한 일상을 되찾기 위해 끝까지 싸울 것"이라고 외쳤다.

이들은 "충북경찰은 불법합성물 성범죄에 대한 수사를 강화해야 한다"며 "피해자가 피해사실을 알기 어렵다는 점에서 더 적극적이고 철저한 수사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충북경찰청 사이버범죄수사대는 내년 3월까지 딥페이크 성범죄 특별 집중단속을 실시하고 있다.

사이버수사대는 전담팀을 구성해 모든 허위영상물 제작·유포 사건을 직접 수사해 검거에 총력을 기울일 방침이다.

딥페이크 성범죄는 인공지능(AI) 기술을 활용해 인터넷에 떠도는 얼굴과 음란물을 합성한 가짜 영상물을 제작·유포하는 것을 의미한다.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에 따라 5년 이하, 5000만원 이하 벌금형을 받을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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