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지법 형사2부(부장판사 홍은표)는 5일 보복협박 등 혐의로 구속 기소된 A(50대)씨에게 징역 1년6개월을 선고했다. 앞서 검찰은 A씨에 대해 징역 2년을 구형했다.
A씨는 지난 6월4일 오후 10시께 제주시의 한 아파트에서 같은 동에 거주하는 B씨를 뒤따라가 '경찰에 신고해라 죽여버리겠다. 텃밭에 심은 토마토 치워라'고 협박한 혐의를 받고 있다.
A씨는 사흘 뒤인 같은달 7일 B씨를 아파트에서 마주치자 주변에 있던 둔기를 들고 위협하며 재차 텃밭에 심은 토마토를 치우라고 협박하기도 했다.
괴롭힘을 참다 못해 피해자가 경찰에 신고하자 A씨는 그의 주거지를 찾아가 현관문을 발로 차는 등 행패를 부린 것으로 파악됐다.
A씨는 법정에서 혐의를 모두 인정했다. A씨의 변호인은 "술에 만취한 상태에서 범행이 이뤄졌고 경위를 살펴보면 말다툼 과정에서 우발적으로 진행됐다"며 "피고인이 거동이 불편한 가족을 홀로 부양하고 있는 점 등을 참작해 주길 바란다"고 선처를 호소했다.
법원은 과거에도 동종 혐의로 누범기간 중에 있던 피고인에게 실형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피해자를 사소한 이유로 죽이겠다고 협박하고, 위험한 물건으로 위협하는 등 지속적으로 괴롭혔다"면서 "피해자가 상당한 공포심을 호소하고 용서받지도 못해 실형이 불가피하다"고 선고 이유를 설명했다.
◎공감언론 뉴시스 woo1223@newsi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