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 특사경, 계곡·하천 휴양지 불법행위 적발…"45건"

기사등록 2024/09/05 09:10:31

360곳 실시…하천구역 무단점용·사용 등

현장 순찰 경우 체크리스트 작성해 활용


[수원=뉴시스] 박상욱 기자 = 경기도 특별사법경찰단(특사경)은 7월8일~8월31일 도내 주요 계곡과 하천을 비롯한 유명 휴양지 360곳을 대상으로 불법행위를 수사해 총 45건을 적발했다고 5일 밝혔다.

위반내용은 ▲허가 없이 하천구역과 공유수면을 무단 점용해 사용한 행위 6건 ▲신고하지 않고 식품접객업 운영 행위 9건 ▲식품접객업 영업장 면적을 확장해 운영하면서 변경내역을 신고하지 않은 행위 10건 ▲신고하지 않고 숙박업을 운영한 행위 3건 ▲등록하지 않고 야영장을 운영한 행위 5건 ▲허가 또는 신고하지 않고 유원시설을 운영한 행위 4건 ▲개인하수처리시설 부적정 운영 2건 등 기타 8건이다.

주요 위반사례를 보면 가평군 A음식점은 하천구역 내 토지를 무단 점용하고 천막, 테이블, 평상 등 편의시설을 설치해 영업하다, 남양주시 B카페는 공유수면을 무단으로 점용해 옥외 휴게실로 이용하다 각각 적발됐다.

고양시 C음식점은 식품접객업 영업신고를 하지 않고 관광객들에게 음식을 판매했다. 남양주시 D음식점은 영업장 면적변경 신고를 하지 않고 무단으로 옥외에 테이블과 평상을 설치해 닭백숙 등을 팔았다.

가평군에서는 숙박업 신고를 하지 않은 E펜션과 야영장 등록을 하지 않은 F야영장이 적발됐다.

경기도는 지난 2019년부터 도내 계곡, 하천 등 휴양지에서 발생하고 있는 다양한 불법행위를 수사하고 있다. 2019년 142건, 2020년 74건, 2021년 47건, 2022년 68건, 지난해 38건, 올해 45건으로 크게 줄었으나 여전히 휴가철인 7~8월 사이 일부 휴양지에서 불법행위가 기승을 부리고 있다.

하천구역 무단 점용·사용은 '하천법'에 따라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000만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된다. 공유수면 무단 점용·사용은 '공유수면 관리 및 매립에 관한 법률'에 따라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0만원 이하의 벌금을 받는다.

미신고 식품접객업 영업과 영업장 면적 변경 미신고 영업은 '식품위생법'에 따라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0만원 이하의 벌금이, 미신고 숙박업 영업은 '공중위생관리법'에 따라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000만원 이하의 벌금이 각각 부과된다.

기이도 경기도 특사경 단장은 "도민 안전을 위해 불법 영업장을 적극 수사하겠다"며 "부주의나 과실로 법을 위반하는 영업장이 발생하지 않도록 상시 예방 활동에도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도 특사경은 앞으로 현장 순찰 시 체크리스트를 작성해 활용할 예정이다. 해당 목록은 업주가 영업장에 게시하고 항목별로 점검, 적법하게 운영할 수 있도록 제공될 계획이다.


◎공감언론 뉴시스 sw78@newsi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