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계 "정부 연금개혁안은 '개악'…세대 간 갈라치기 하지 말라"

기사등록 2024/09/04 17:50:43 최종수정 2024/09/04 19:04:52

복지부, 보험료율 9%→13%, 의무가입연령 단계적 연장안 발표

한국노총 "청년층에게 오히려 불리…보편적 정년연장 해야"

민주노총 "노후소득보장 외면…국회안 거부, 개혁의지 없었던 것"

[서울=뉴시스] 최진석 기자 = 민주노총과 한국노총 조합원들이 지난해 9월 1일 국민연금 재정계산위원회 공청회가 열리는 서울 강남 코엑스 앞에서 국민불신 조장 연금개악 부추기는 재정계산위원회 규탄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2023.09.01. myjs@newsis.com

[서울=뉴시스] 고홍주 기자 = 정부가 국민연금 보험료율을 13%로 올리되 세대별로 차등 인상하고 의무가입연령을 64세로 올리는 개혁안을 발표한 가운데, 노동계가 이를 '개악'이라며 반대하고 나섰다.

한국노동조합총연맹(한국노총)은 4일 성명을 내고 "이번 연금개혁 추진방안은 재정안정을 빌미로 공적연금을 민간연금보다 못한 수준으로 전락시키는 안"이라고 비판했다.

한국노총은 "청년 부담 완화 및 미래세대 신뢰 확보를 위해 청년 세대가 수긍할 수 있는 연금개혁을 추진하겠다고 했지만, 이번 안은 오히려 청년에게 불리하기까지 하다"며 "자동조정장치는 명백한 '급여 자동삭감장치'로, 앞세대보다 소득대체율이 낮아 연금급여액이 현저히 낮을 수밖에 없는 현 2030세대는 아무리 길게 많이 내도 최소생활비에도 못 미치는 연금액을 받을 것"이라고 했다.

이어 "국가지급보장 근거를 규정하겠다며 법률개정을 추진하겠다고 했으나 국고지원 등 약속이 없다"며 "지난 21대 국회 공론화 과정에서 국민들은 매우 압도적으로 지급보장 명문화를 찬성하고 국가의 책무 또한 강조했지만, 정부는 지난 공론화 과정을 철저히 무시했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특히 이들은 '정년연장'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한국노총은 "국민연금 의무가입 상한연령을 59세에서 64세로 상향하는 것을 장기 검토하겠다는 내용도 포함됐는데, 지금도 국민연급 수급시기까지 소득공백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다"며 "정부위 계속고용방식이 아닌 모든 노동자에게 적용되는 보편적 정년 연장만이 해결책"이라고 주장했다.

마지막으로 이들은 "모든 세대의 국민연금을 위해서는 소득대체율 50% 상향과 보험료율의 단계적 조정, 국가책무 강화라는 정통한 방식만이 필요하다"며 "윤석열 대통령과 보건복지부가 국민 앞에 석고대죄하고 다시 공적연금강화를 위한 개혁안을 제출할 것을 요구한다"고 했다.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민주노총)도 이날 오후 성명을 통해 "이번 연금개혁 추진계획은 국민연금의 기본 목적인 노후소득보장을 외면하고 세대간 연대를 허물어 뜨리는 제도 근간을 뒤흔드는 개악안"이라고 밝혔다.

민주노총은 "2028년까지 40%로 하향되고 있는 소득대체율을 2024년 적용되는 42%로 유지하는 안을 내놓았는데, 42%가 어떤 근거로 제시됐는지 궁금하다"면서 "민주노총 등 노동시민단체가 보험료율을 인상에 동의한 것은 소득대체율 50%로 노후 최저생계를 국민연금으로 보장받기 위한 것이지 단지 재정안정을 위해 보험료율 인상에 동의한 것이 아니다"라고 주장했다.

또 세대 간 차등 인상에 대해 "우리는 매달 국민연금을 납부하면서 사회연대를 실천하는데, 연령별 차등 보험료율 인상제도는 세대별로 가입자를 나누고 차등하고 세대간 갈라치기 하는 방안"이라고 했다.

그러면서 "윤석열 대통령은 지난 5월 21대 국회 임기 말에 윤석열 대통령은 민주당의 소득대체율과 보험료율 동시에 인상하는 안을 구조개혁까지 포함해야 한다는 이유로 합의를 거부했는데 구조적 개편은 없다"며 "당시 거부는 개혁 내용이 문제가 아니라 의지가 없었던 것 아니냐"고 꼬집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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