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적행동 "정부 연금개악안, 논의할 가치 없어"
참여연대 "상생의 연금개혁은 소득대체율 50%"
재정안정파 "정부안 토대로 논의 본격화 돼야"
[세종=뉴시스] 박영주 기자 = 정부가 발표한 연금개혁안을 두고 연금 관련 단체들의 반응이 엇갈렸다. '소득 보장파'는 정부안이 '개악'이라고 비판한 반면, '재정 안정파'는 정부의 개혁 완수에 힘을 실었다.
'소득보장'을 주장하는 공적연금강화국민행동은 4일 논평에서 정부의 연금개혁안을 두고 "연금의 실질가치를 20%가량 삭감하는 자동삭감장치(자동조정장치), 세대 갈등을 조장하고 제도를 누더기로 만드는 한시적 연령별 차등 보험료율 인상 등은 국민연금을 허물고 있다"며, "낮은 수익률과 높은 수수료의 사적 착취 영역으로 국민을 내몰아 모두의 노후를 불안하게 하는 연금 개악"이라고 비판했다.
이들은 "이 정도의 안을 내놓으려고 구조개혁 운운하며 그동안의 연금 개혁을 다 무산시켰단 말인가"라며 "이번 정부의 연금개악안은 논의할 가치도 없다고 판단한다"고 공격했다.
참여연대는 "정부 연금개혁안은 국민의 의견을 철저히 외면하고 노후 소득 보장이 아닌 국민연금 재정만을 고려한 연금개악안에 불과하다"며 "노후 불안과 사회적 갈등·분열을 조장하는 정부 연금개혁안의 철회를 촉구하며 정부가 강조하는 상생의 연금개혁안이 되기 위한 전제조건은 소득대체율 50%임을 다시 한번 강조한다"고 말했다.
이들은 "그동안 구조개혁이 우선이라며 연금개혁을 미루던 정부는 공론화를 통해 확인된 보장성 강화라는 국민의 뜻을 외면하고 뜬금없이 자동조정장치 도입과 세대별 차등 보험료 인상을 들고나와 국민의 뜻에 따른 연금 개혁을 어렵게 만들고 있다"고 꼬집었다.
정부는 현재 9%인 보험료율(소득 대비 납부하는 보험료 비율)을 단계적으로 13%로 인상하고 소득대체율(보험료를 납부한 기간 평균 소득 대비 연금 수령액의 비율)을 40%에서 42%까지 상향하기로 했다.
이는 지난 국회에서 논의된 안보다 후퇴한 내용이다. 앞서 21대 국회 연금개혁특별위원회에서 시민 500명과 함께 숙의토론회를 진행한 결과 보험료율을 13%로 올리고 소득대체율을 50%로 올리는 안이 다수의 지지를 받았다. 여야는 협의 과정에서 소득대체율 44%로 이견을 좁혔지만, 여당과 정부가 '구조개혁'을 이유로 반대하면서 끝내 합의가 불발된 바 있다.
재정안정을 중시하는 내가만든복지국가는 "윤석열 정부가 뒤늦게나마 구체적인 연금개혁안을 제시한 것은 의미가 있다"며 "이를 토대로 사회적 논의, 국회 심의가 본격화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어 "국민연금의 지속가능성을 위한 모수개혁안으로 정부가 제시한 보험료율 13%, 소득대체율 42%는 적절하다고 판단한다"며 "연금개혁은 사회적 타협을 거쳐야 하는 의제인 만큼 국회에서 정부안을 중심으로 여야 합의가 이뤄지길 바란다"고 촉구했다.
이들은 세대 간 보험료율 인상 차등화와 노후 소득 보장에 대한 보완도 제안했다. 그러면서 "정부는 개혁안을 제시하는 것뿐만 아니라 실질적인 개혁 완성을 위한 자신의 몫을 다해야 한다"고 부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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