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지법, 20대에게 징역 4년 선고
스토킹 치료프로그램 40시간 명령
[대구=뉴시스] 김정화 기자 = 연인의 과거 경력 등을 이용해 공갈·협박, 스토킹, 주거지 칩입·폭행 등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20대에게 징역형이 선고됐다.
대구지법 형사12부(부장판사 어재원)는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보복폭행 등) 등 혐의로 기소된 A(29)씨에게 징역 4년을 선고하고 스토킹 치료프로그램 40시간 이수를 명령했다고 4일 밝혔다.
A씨는 지난해 1월31일 교제하며 함께 거주하던 B(45·여)씨의 명의로 계좌를 임의로 개설한 후 450만원 상당의 대출을 신청하는 등 재산상 이익을 취득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돈을 송금하지 않으면 B씨의 직장에 노래방 도우미 일을 했다는 사실을 신고하거나 알리겠다는 취지로 협박해 36차례에 걸쳐 560여만원을 받아 챙긴 혐의와 찾아오지 말라는 말을 들었음에도 122차례에 걸쳐 의사에 반해 전화 발신, 메시지 발송, 접근 등 스토킹을 한 혐의로도 기소됐다.
A씨는 주거지에 침입해 자신을 피해 도망치는 B씨를 추격해 목을 조르고 휴대전화를 강제로 빼앗아 가져간 후 문자메시지, 카카오톡 대화 내용, 사진첩에 저장된 사진 등을 삭제한 혐의 등도 받고 있다.
그는 스토킹으로 신고당하자 자신의 형사사건 수사와 관련해 자료 제출을 하지 못하게 할 목적으로 B씨의 주거지 공동현관문 안으로 침입하기도 한 것으로 조사됐다.
그는 집에 머무르게 해달라고 요구했으나 거부당하자 화가 B씨에게 "너는 나를 벗어 날 수 없다" "너는 내가 돈을 달라면 돈을 줘야되고 문을 열어라고 하면 문을 열어야 된다" "사이트에 다 올려줄게" 등으로 협박한 것으로 파악됐다.
재판부는 "범행의 경위·방법·내용에 비춰 보면 죄질이 좋지 않고 죄책이 매우 무거울 뿐만 아니라 피고인에게 아무런 준법의식도 찾아볼 수 없다"며 "범행은 약 1년 3개월에 걸쳐 이뤄져 피해자는 극심한 정신적·경제적 고통에 시달려야만 했던 점, 합의를 위한 충분한 시간이 있었음에도 합의하지 못한 점, 엄벌을 탄원하고 있는 점 등을 종합했다"며 양형의 이유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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