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입법처, 다중이용업소법 개정안 입법영향 분석
다중이용업에 무인점포 포함 안돼…"적용 검토 필요"
국회 입법조사처는 4일 이러한 내용을 담은 '다중이용업소의 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다중이용업소법) 일부개정법률안 입법영향분석 보고서를 내놨다.
현행 다중이용업소법은 불특정 다수가 이용하는 시설 중 화재 등 재난발생 시 대규모 인명 및 재산 피해 우려가 높은 곳을 다중이용업으로 지정해 강화된 소방안전관리 의무를 부여하고 있다.
휴게·일반 음식점, 유흥주점, 목욕탕(찜질방), PC방, 노래연습장, 스크린골프연습장, 고시원, 학원 등 총 27종이다.
그러나 현행법은 다중이용업종 정의에 무인 형태의 영업을 명시적으로 포함하고 있지 않아 무인 점포도 다중이용업소에 해당할 수 있는 지를 놓고 논란이 제기되는 상황이다.
특히 인건비 부담 등으로 무인 점포가 빠르게 늘면서 화재도 증가하는 모습이다.
소방청이 입법처에 제출한 자료에 따르면 2019년부터 2023년까지 최근 5년간 무인점포 화재 건수는 총 39건으로, 재산 피해액은 1억3369만원에 달했다.
2019년(2건)과 2020년(2건)에는 다소 경미한 수준이지만 2021년(12건), 2022년(11건), 2023년(12건)에는 매년 10건 넘게 발생하면서 재산 피해액도 가파르게 증가하는 추세다.
올해 4월에는 대구 북구 복현동 한 무인 아이스크림 할인점에서 화재가 나 점포 일부가 불에 타는 등 소방서 추산 3852만원의 재산 피해가 발생하기도 했다.
이에 지난해 4월 무인점포 화재예방 강화를 골자로 하는 다중이용업소법 개정안이 발의된 바 있다.
개정안은 다중이용업 범위에 무인 점포를 포함시키고, 다중이용업의 지정 여부를 결정하기 위해 화재 위험성 평가를 실시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을 담았다. 다만 해당 개정안은 21대 국회 임기 만료로 폐기된 상태다.
입법처는 그러나 유인 점포와 무인 점포의 화재 위험성을 별도로 구분해 무인 점포에 다중이용업소법 적용을 검토할 필요가 있다는 의견이다.
배재현 입법조사관은 "관리자가 상주하지 않는 무인 매장의 경우 화재 발생 시 신속한 조치와 대응이 어려워 안전에 더 취약할 수 있다"며 "무인 점포를 다중이용업소에 명시적으로 포함해 법 적용을 받게 하는 것은 필요한 조치"라고 했다.
그는 그러면서도 "소방안전상 큰 문제가 없는 업종 등 모든 무인 점포를 다중이용업소에 포함시키기는 어려워 객관적이고 과학적인 근거가 필요해 보인다"며 다중이용업 신규 지정을 위한 화재 위험성 평가의 필요성을 강조했다.
이와 관련 소방청은 지난해 사진관, 세탁소, 밀키트, 스터디카페, 판매점 등 신종 무인점포 5개 업종 200개소에 대한 화재 위험성 평가를 실시한 바 있다.
다만 해당 업종 모두 'B등급'(60~80점) 이상으로 분석돼 다중이용업소로 지정될 정도로 화재 위험성이 높지는 않은 것으로 평가됐다는 게 소방청의 설명이다.
배 조사관은 "물론 초기 운영비 부담이 증가할 수 있지만, 화재안전 강화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는 만큼 향후 안전한 다중이용업 운영과 이용이 가능하도록 실무적인 측면에서 합리적인 개선 방안을 도출해야 할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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