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양서 아파트 202채 매입…피해자 121명
'투자 목적' 명의신탁 8명도 불구속 송치
[광양=뉴시스]박기웅 기자 = 자기 자본 없이 주택 수백채를 사들여 전세 임차인들에게 100억대에 달하는 보증금을 돌려주지 않은 사기 일당이 송치됐다.
전남경찰청 반부패경제범죄수사2대는 4일 세입자들의 아파트 전세 보증금을 떼먹은 혐의(사기·부동산실명법 위반)로 A씨를 구속 송치했다고 밝혔다.
경찰은 또 A씨에게 명의를 빌려주고 명의신탁을 한 공범 8명도 사기 방조·부동산실명법 위반 혐의로 불구속 송치했다.
A씨는 2020년부터 지난해까지 전남 광양시 한 아파트단지 내 주택 202채를 사들여 전세 임차인 121명으로부터 보증금 100억원 상당을 받아 챙긴 뒤 돌려주지 않은 혐의를 받고 있다.
조사 결과 A씨는 임대차 수요가 높은 중저가형 아파트를 사들인 뒤 매매가격보다 3000만원 이상 높은 금액에 전세계약을 맺은 것으로 파악됐다.
피해자 상당수는 부동산 임대차 계약 경험이 부족한 신혼부부나 청년들로, A씨는 전세 계약을 꺼리는 이들에게 "주택도시보증공사 전세자금반환 보증보험에 가입하면 보증금을 돌려받을 수 있다"고 안심시키기도 했다.
주택도시보증공사는 A씨를 대신해 보증보험으로 45억원(50채)을 대위 변제했다. 보증보험 미가입자 49채에 대한 임차 기간 만료 시기가 다가오고 있어 사기 피해 규모는 더 늘어날 것으로 보인다.
전남경찰청은 "서민에게 고통을 주는 이른바 무자본·갭투자 전세 사기에 대해 철저히 수사하고 엄정 대응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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