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도급 임금 체불 방지도
창원시는 오는 10일까지 공공시설 공사 12건에 대해 기성 및 준공검사를 실시하고, 공사대금 43억원을 추석 연휴 전에 조기 지급하겠다고 4일 밝혔다.
이는 건설경기 위축에 지역 내 공사 하도급 대금 및 임금 체불 발생이 우려됨에 따라 공사 대금을 조기 지급해 건설업체와 종사자가 명절 전에 경제적인 어려움을 겪지 않도록 하겠다는 방안이다.
현재 기성 및 준공검사를 앞두고 있는 창원시 발주 공공시설 공사는 12건으로 공사 대금은 43억원이다.
기성 및 준공검사를 7일 이내에 완료하고 대금 청구일로부터 3일 이내 지급해 추석 연휴 전 공사대금을 지급하고, 공공시설 현장 실태조사를 진행해 대금 미지급 사례가 없도록 지도할 방침이다.
이상인 도시공공개발국장은 "물가상승, 경기침체 등으로 지역경제가 어려운 만큼 공사업체의 자금난을 경감시키고 종사자들이 즐거운 추석을 보낼 수 있도록 앞장설 계획"이라며 "기성 및 준공검사를 실시해 연휴 전 공사대금 지급을 완료하고 현장 실태조사로 하도급 대금 및 임금 체불을 방지하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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