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주=뉴시스] 이준구 기자 = 경기 여주시는 추석 명절을 전후한 9일부터 18일까지 10일간 귀성객 및 이용객의 편의를 위해 전통시장 주변에 대한 불법 주정차 단속을 한시적으로 유예한다고 4일 밝혔다.
단속유예 시행 지역은 여주시 전통시장 주변 지역으로 대로사사거리~하리교차로 전, 새마을금고 본점(세종로14번길 5)~본죽 앞(여흥로 111), 신농씨한의원(청심로 134)~하리교차로 전까지로 시는 여주경찰서와 협조, 해당 구역에서 단속보다는 지도나 계도 위주로 실시할 예정이다.
다만 유예지역이라도 6대 불법 주정차 금지구역인 ▲소방시설 주변 ▲교차로 모퉁이 ▲버스승강장 ▲횡단보도 ▲어린이보호구역 ▲인도(보도)는 주민들이 직접 사진 촬영 후 안전신문고 앱을 통해 신고하는 주민신고제에 의한 단속은 계속 유지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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