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상설·비법정 위원회 운영 시 기록 남겨야
[수원=뉴시스] 박종대 기자 = 더불어민주당 김준혁(수원정) 의원이 의대 정원 2000명 증원과 같은 정부 주요 정책 추진 과정에서 회의록 작성을 의무화하기 위한 법안을 발의했다.
국가기관이 비상설·비법정 위원회를 운영한 경우 회의록, 속기록 또는 녹음 기록을 의무적으로 작성하도록 하는 이른바 '밀실 행정 방지법'(공공기록물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이다.
이 법안은 지난 8월16일 국회에서 열린 의대 정원 증원 교육위·복지위 연석청문회를 계기로 준비됐다.
당시 청문위원들은 지난 3월 '의대 학생 정원배정위원회'(배정위) 회의록을 제출할 것을 교육부에 요구했다. 3차례 열린 배정위에서 의대 40곳의 증원 규모 2000명이 결정됐기 때문이다.
하지만 이주호 사회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과 오석환 차관은 배정위가 비상설·비법정 위원회이기 때문에 회의록을 작성하지 않았다고 답변한 바 있다.
현행 법령에 따르면 법정위원회 회의에서만 회의록 등 작성이 의무이며 비법정위원회 회의는 의무가 아니다.
김 의원은 "의대 증원과 같이 사회적 갈등이 첨예할 수 있는 정책 사안을 정하면서 회의록을 남기지 않는다는 것은 상식적으로 이해하기 어렵다"고 말했다.
이어 "이번 법안이 통과되면 국민에게 큰 영향을 미치는 결정이 밀실 회의를 통해 정해지는 것을 막고 국회의 행정부 감시 기능을 높일 수 있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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