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주=뉴시스] 이준구 기자 = 경기 여주시가 2023년부터 혼인신고한 여주시민에게 결혼장려금을 지원하고 있다.
지원대상은 혼인신고일 기준 1년 전부터 지급신청일까지 계속 여주시에 주민등록상 주소를 두고 거주하는 사람으로, 이전에 혼인신고한 사실이 없는 경우다.
올 4월 2일 조례가 개정돼 신청 기간이 혼인신고일로부터 6개월 이내로 변경됐기 때문에 대상이 되는 경우 신청기간을 놓쳐 결혼장려금을 받지 못하는 일이 없도록 기간 내에 신청해야 한다.
신청은 주민등록 거주지의 읍·면·동 행정복지센터에서 방문 접수하거나 정부24 홈페이지를 통해 간편하게 접수할 수 있다. 대법원 전자가족관계등록시스템에서 발급받는 ‘혼인관계증명서(상세)’와 ‘신청인 명의 통장사본’만 있으면 간단하게 접수가 가능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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