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일 허 의원에 따르면 현재 선불전자지급수단 소멸시효 완성액이 2020년 327억원, 2021년 440억원, 2022년 422억원으로 매년 늘어나고 있다.
페이를 비롯한 선불전자지급수단의 다양화와 시장규모 확대로 소멸시효 완성액이 지속적으로 늘어날 것으로 보인다.
하지만 페이를 포함한 선불전자지급수단에 대한 소비자 권리보호 법제화가 제대로 이뤄지지 않아 소멸시효가 완성된 금액이 페이를 포함한 선불전자지급수단 발행·관리업자의 이익으로 귀속될 우려가 나오고 있다.
이에 허 의원은 "예금이나 적금, 보험금처럼 페이를 포함한 선불전자지급수단도 금융소비자 보호를 위해 채권시효가 만료된 금액에 대해 휴면계좌처럼 동일한 보호조치가 이뤄져야 한다"며 전자금융거래법 개정 추진 계획을 밝혔다.
아울러 2022년 9월 기준 선불충전금 잔액 현황은 2조1874억원에 이르고 있다.
교통카드처럼 일정 금액을 선불충전하는 경우도 있지만 다수의 페이는 상품 가격을 초과하는 금액을 소비자 계좌에서 인출해 사용 후 남은 잔액을 페이 계정에 보유하고 있다.
허 의원은 "이번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질의를 통해 소비자가 물품 구매에 필요한 금액만큼만 자신의 계좌에서 인출해 계정에 잔액이 없도록 하는 등 관련 제도 개선 방안에 대해 김병환 금융위원장 등에게 질의할 예정"이라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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