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남=뉴시스]이호진 기자 = 경기 하남시는 올해 3분기(7~9월) 청년기본소득 신청을 30일까지 접수한다고 2일 밝혔다.
청년기본소득은 사회적 기본권 보장을 위해 특정 연령의 청년들에게 소득·취업 여부와 관계없이 분기별로 25만원씩 연 100만원을 지역화폐로 지급하는 사업이다.
신청 대상은 하남시에 주민등록을 둔 만 24세(1999년 7월2일~2000년 7월1일 출생) 청년이다. 신청일 기준 경기도 내 연속 3년 이상 또는 합산 10년 이상 거주 조건을 충족해야 한다.
신청은 30일까지 경기도 일자리플랫폼 잡아바에서 하면 된다. 기존 수령자 중 자동신청 동의자는 별도 신청 없이 매 분기 자동 신청된다.
제출서류 중 주민등록초본은 신청 시 공공마이데이터 서비스에 동의할 경우 자동 제출된다. 기초생활수급자는 별도로 증명서를 제출해야 한다.
심사를 통과한 신청자에게는 10월20일부터 순차적으로 3분기 청년기본소득 25만원이 지역화폐로 지급된다.
청년기본소득과 관련해 궁금한 사항은 하남시청 홈페이지를 참고하거나 경기도 콜센터, 하남시 청년일자리과, 관할 동 행정복지센터에 문의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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