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 "지난주 딥페이크 신고 88건…피의자 24명 특정"

기사등록 2024/09/02 12:00:00 최종수정 2024/09/02 12:36:52

1~7월 딥페이크 피해 접수 297건

텔레그램 법인도 '방조죄'로 내사 중

[서울=뉴시스] 정병혁 기자 = 국가수사본부 2024.06.14. jhope@newsis.com
[서울=뉴시스] 김남희 기자 = 경찰이 지난달 28일부터 7개월간 '딥페이크 성범죄 관련 특별 집중단속'을 실시 중인 가운데, 지난주 관련 신고가 88건 접수된 것으로 집계됐다.

경찰청 국가수사본부(국수본) 관계자는 1일 정례 기자간담회에서 "지난주 한 주 동안 딥페이크 피해 88건이 접수됐고, 이 중 특정된 피의자는 24명"이라고 밝혔다.

이어 "올해 1~7월 접수된 피해신고는 297건으로 주당 평균 10건이 안 됐는데, 지난주에만 88건이 접수됐으니 거의 10배 수준"이라고 말했다. 올해 7월까지 특정된 피해자는 총 51명이다.

경찰은 텔레그램 법인에 대해서도 성폭력처벌법 위반(허위영상물 편집·반포) 방조 혐의로 입건 전 조사(내사)를 진행 중이다. 텔레그램 법인을 직접 수사한 전례는 지금까지 없었다고 한다.

서울경찰청 사이버수사대는 현재 딥페이크 성착취물을 자동 생성하는 텔레그램 프로그램(봇) 8개를 내사 중이다.

경찰 관계자는 "봇 개발자가 직접 딥페이크로 성착취영상물을 배포했다면 정범으로 처벌된다"며 "그 봇을 이용해 성착취물을 만든 사람이 있다면 (개발자는) 공범이나 방조범으로 처벌될 수 있다"고 말했다.

[서울=뉴시스] 약 40만명이 참여한 딥페이크 성착취 텔레그램 채널. (사진=텔레그램 채널 캡처) 2024.08.27. photo@newsis.com *재판매 및 DB 금지
경찰은 향후 위장수사 허용 범위를 아동청소년 성범죄에서 성인까지 확대하는 방안도 추진할 예정이다. 지금은 아동청소년 성범죄 위장수사 중 성인 피해를 발견해도 수사를 확대하기 어려운 실정이다.

관계자는 "위장수사 확대 필요성은 저희도 느껴왔고 최근 정치권이나 여성계에서도 지속적으로 주장하고 있다"며 "휴일이나 긴박할 때는 사후승인으로 신분 비노출 위장수사를 할 수 있도록 적극 추진하겠다"고 말했다.

아동·청소년 성보호법 등에 따라 신분비공개 수사 시 사전승인을 받아야 해 사전승인을 기다리다 텔레그램방이 폭파되기도 했다. 이에 야간·공휴일 등 긴급한 경우 신분비공개수사를 한 후 승인 받도록 해야 한다는 의견이 제기돼 왔다.

국수본 관계자는 "구체적 수사기법은 밝히기 어렵지만, 텔레그램이 수사자료를 주지 않는다고 해서 텔레그램 이용 범죄를 여태까지 하나도 검거하지 못한 것은 아니다"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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