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천 화재참사 지원 조례안·제2회 추경예산안 등 관심
[청주=뉴시스] 이도근 기자 = 오는 2일 개회하는 충북도의회 제420회 임시회에서 다뤄질 조례안 등 안건 심의와 도·교육청의 제2회 추경예산안 등에 관심이 쏠리고 있다.
제천 스포츠센터 화재참사 유가족에 대한 위로금 지급 법적 근거가 될 조례안과 함께, 도의회의 3개 특별위원회 신설 여부가 결정된다. 2회 추경에 편성된 김영환 지사의 역점 사업 예산 반영 여부를 놓고 공방도 예상된다.
1일 도의회에 따르면 제420회 임시회가 오는 2일부터 11일까지 10일간 일정으로 열린다.
이번 임시회에선 조례안 17건, 예산안 3건, 동의안 6건 등 26건의 안건을 처리한다.
2017년 12월21일 29명의 사망자를 낸 제천 화재참사 유가족 지원의 법적 근거가 될 '충북도 제천시 하소동 화재사고 사망자 지원 조례안'이 심의된다.
이 조례안에는 참사 사망자에게 위로금을 지급하는 내용이 담겼다. 조례안이 통과되면 구체적인 위로금 액수 등은 행정부지사를 위원장으로 하는 '위로금 심의위원회'에서 결정된다.
도가 당초 예산보다 1167억원 늘어난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을 편성하면서 이에 대한 공방도 예상된다.
앞선 1회 추경 심의과정에서 김영환 지사의 각종 중점 사업비 삭감이 이뤄졌는데, 이번 추경에도 오송역 KTX 선하공간 문화공간 조성사업(35억6000만원)이나 청남대 모노레일 설치(45억원)·음식점 리모델링(8500만원) 등 논란이 될 사업 예산이 심의를 앞두고 있기 때문이다.
도의회가 추진하고 있는 특별위원회 신설도 주목받고 있다.
이번 임시회에서 인구소별대응 대책 특위와 미호강 맑은물 사업 지원 특위, 청주공항 활성화 특위 등 3개 특위를 신설할 예정인데, 특위 남발에 따른 상임위 활동 위축과 행정력 낭비 등을 우려를 잠재울 수 있을지 관심이다.
도의회는 임시회 첫날 1차 본회의를 열고 행정사무감사 기간 결정의 건, 대집행기관 질문의 건 등을 처리한다. 이어 10일까지 상임위원회별로 의안 등을 심사한 뒤 11일 2차 본회의를 열어 안건을 의결하고 폐회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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