작년 정보공개율 '전부공개' 74%…개인정보 등에 '역대 최저'

기사등록 2024/09/01 12:00:00 최종수정 2024/09/01 12:42:51

행안부, '2024 정보공개 연차 보고서' 발간

지난해 정보공개율 94% 수준 유지했으나

개인정보 청구 증가…전부 74%·부분 20%

[서울=뉴시스] 배훈식 기자 = 전세사기, 깡통전세 피해자 전국대책위원회 등 시민사회단체 회원들이 지난해 8월16일 오전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전세사기피해지원위원회 내부 세부심의기준 및 회의록 등 정보 공개를 촉구하고 있다. 2023.08.16. dahora83@newsis.com
[서울=뉴시스] 강지은 기자 = 지난해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율이 94% 수준을 유지했지만, 개인정보 보호 등을 사유로 전부공개율은 역대 최저인 74%를 기록한 것으로 나타났다.

행정안전부는 1일 이러한 내용의 공공기관 정보공개 운영현황 등을 담은 '2024 정보공개 연차보고서'를 발간했다.

주요 내용을 보면 정보공개법이 최초 시행된 1998년 이후 정보공개 청구 건수는 꾸준히 증가해 지난해 184만2000건을 기록했다.

이 중 실질 청구 건수(107만8599건) 대비 공개 건수(101만7486건)인 공개율은 94.3%로, 최근 5년간 정보공개율은 94.5% 수준을 유지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정보공개율은 청구인이 요구한 자료를 모두 공개하는 '전부 공개'와 요구한 자료 중 개인정보 등 법적 비공개 정보를 제외하고 공개하는 '부분 공개'를 합한 수치다.

행안부는 "개인정보를 포함한 정보공개 청구가 증가해 전부공개율은 소폭 감소했으나, 부분공개율은 증가해 정보공개율 수치는 유지됐다"고 설명했다.

특히 지난해 전부공개율은 74.1%로 '역대 최저', 부분공개율은 20.2%로 '역대 최고'를 기록했다. 개인의 보험 청구, 소송 준비와 관련된 정보공개 청구 건수가 대폭 증가한 영향으로 분석된다.

해당 청구는 개인의 사건·사고 등의 정보로 개인정보가 많이 포함되며, 이 때 타인의 개인정보가 포함되면 정보공개 시 부분 공개로 처리된다.

행안부는 "고소장과 구급일지, 폐쇄회로(CCTV) 등 개인정보가 포함된 정보공개 청구가 급증해 부분공개율 상승에 영향을 미친 것으로 보인다"고 밝혔다.

실제로 비공개 사유는 개인정보 보호(33.9%), 재판·수사 관련 정보(17.2%), 공정한 업무 수행 지장(15.1%), 법인 등 정당한 이익 침해(14.4%) 등이었다. 사유별 비율은 전년과 비슷한 양상을 나타냈다.

기관 유형별 정보공개율은 중앙행정기관 92.7%, 지방자치단체 95.8%, 교육청 92.5%, 기타공공기관 94.2% 등이었다.

한편, 행안부는 정보 공개를 청구하는 국민의 편의성과 신뢰성을 높이기 위해 제도 개선을 추진하고 있다.

과도하고 중복된 정보공개 청구로 발생하는 공무원의 업무 부담을 줄이고, 국민이 필요한 정보공개 청구가 신속하게 처리될 수 있도록 정보공개법을 개정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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