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 개편된 감사·도민권익위원회 2일 업무 개시

기사등록 2024/09/01 08:21:55

독임제 감사관실, 61년 만에 합의제로 전환

전문성·권익 보호 강화

[수원=뉴시스] 경기도청 전경. (사진=경기도 제공) *재판매 및 DB 금지

[수원=뉴시스] 박상욱 기자 = 경기도가 2일부터 독임제 행정기구인 감사관실을 독립적인 합의제 행정기구인 감사위원회와 도민권익위원회로 개편해 본격적인 업무를 시작한다.
 
1일 도에 따르면 1963년 1월 최초 설치됐던 독임제 행정기구 감사관실이 61년 만에 합의제 행정기구로 전환된다. 감사원, 국민권익위원회처럼 각 조직의 전문 업무를 특화해 효율성·신뢰도를 높이고, 도민의 권익을 한층 보호하기 위한 조치다.

각종 결정권한이 기존 감사관 1인에서 각 위원회로 변경된다. 각 위원회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해 총 7명의 위원으로 구성된다.

감사위원회에는 감사총괄과(←감사총괄담당관), 감사1과(←조사담당관), 감사2과(←감사담당관), 계약심사과(←계약심사담당관) 등 4개 과를 두고 종합감사, 특정감사, 계약심사업무 등을 하게 된다.

감사총괄과에는 지자체 가운데는 처음으로 데이터 감사팀이 신설됐다. 디지털 사진 위변조, 데이터 조작 등에 대한 감사기법을 연구·고도화하고, 소셜데이터 분석을 통한 특정감사, 감사정보시스템 구축 등의 업무를 담당하게 된다.
 
이밖에 경기북부에 경제산업감사팀, 건설교통감사팀을 전진 배치해 불필요한 제도·규제 혁신 등에 중점을 두고 업무를 수행할 계획이다.

도민권익위원회는 도민고충 해결, 도민권익 보호를 총괄하는 권익보호전담기구로 도민참여 옴부즈만 위촉·운영, 도민감사청구, 공공사업 감시 등 업무를 담당한다.

도민참여옴부즈만은 공공사업에 대한 감시·평가, 고충민원 처리 등 과정에 직접 참여해 의견을 제시하거나 제도개선, 정책제언 등의 업무를 수행하며, 임기는 2년, 한차례 연임할 수 있다. 도민권익위원회는 올해 말 모집공고를 통해 도민참여옴부즈만을 모집할 계획이다.
 
또한 공공부문 갑질 사건을 전담하기 위해 권익보호팀을 도민권익위원회에 신설해 갑질 행위 판정, 갑질 행위 피해 신고접수 및 조사 등의 업무를 총괄할 계획이다.

감사위원장(3급 상당), 도민권익위원장(4급 상당)은 임용을 위한 공모를 진행 중이다.

김상팔 경기도 감사위원회 감사총괄과장은 "감사위원회 도입은 변화의 끝이 아닌 새로운 변화의 시작이라"면서 "합의제 기구의 장점을 살려 도민을 위한 더 나은 변화를 지속적으로 만들어 가겠다"고 말했다.

조성해 경기도 도민권익위원회 도민권익팀장도 "도민들의 권익을 보호하는 목적에 맞게 도민참여옴부즈만과 협력해 도민들의 어렵고 힘든 점을 잘 듣고 해결하도록 노력하겠다"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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