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외여행 후 축산물·생과일 등 반입 안 돼요…추석 명절 검역 강화

기사등록 2024/09/01 11:00:00 최종수정 2024/09/01 11:20:52

10월 말까지 2개월 간 농축산물 검역 강화

축산관계자 대상 출입국 신고·방역 철저 당부

[세종=뉴시스] 검역탐지견이 국제우편을 탐지하고 있다. (사진=농림축산검역본부 제공) *재판매 및 DB 금지

[세종=뉴시스]임하은 기자 = 농림축산검역본부가 다가오는 추석을 포함해 해외여행객이 늘어나는 10월 말까지 해외 농축산물 반입 관련 검역을 강화한다고 1일 밝혔다.

특히 추석 명절 기간에는 소무역상(일명 보따리상)과 친지를 방문한 해외여행객이 곶감, 생(신선)과일, 육포 등 제수용품과 라임잎, 생후추, 육가공품 등 음식 재료를 휴대해 반입할 우려가 크다.

검역본부는 이런 수입금지 품목이 국내로 불법 반입돼 유통되면 가축전염병과 과수화상병 등 외래병해충으로 국내 농축산업에 큰 피해를 줄 수 있다고 경고했다.

여행객이 휴대하는 검역대상물품 중 육류, 가공품 등 축산물과 생과일 등은 대부분 수입이 금지되어 있다. 수입이 허용되는 품목이더라도 수출국 검역증명서가 없다면 국내로 반입할 수 없다.

검역본부는 수입금지 축산물과 과일 등을 소지한 채 입국하는 경우, 반드시 공항·항만에 주재하는 검역본부로 신고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휴대한 검역 대상물품을 신고하지 않고 적발되는 경우 최고 1000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다.

검역본부는 특히 재난형 가축질병 발생국 노선, 금지식물 폐기 비율이 높은 위험 노선에 대한 검역을 집중 강화한다.

해외여행객 휴대품, 국제우편물과 특송품에 대해 엑스레이(X-ray) 검역, 세관 합동 일제검사, 검역탐지견 집중 검색 등으로 해외 가축전염병 및 외래병해충 유입을 차단할 계획이다.

아울러 해외여행객의 주요 동선인 인천국제공항철도와 부산·대전역 등 주요 기차역의 동영상·전광판과 국제선 수하물표에 불법반입 금지 홍보도 진행한다.

가축 소유자 등 약 23만명의 축산관계자를 대상으로 해외여행 시 출입국 신고, 해외 축산시설 방문 자제, 귀국 후 5일간 축사 방문 금지 등 철저한 방역을 당부하는 문자 알림을 발송한다.

김정희 농림축산검역본부장은 "우리 농축산업과 환경을 보호하기 위해 추석 명절 기간에 해외여행 하는 분들은 무분별한 농축산물 반입을 자제하고, 반입 시에는 반드시 검역관에게 신고해야 한다. 축산관계자도 가축시장 등 방문자제 및 출입국 신고해달라"고 당부했다.
동식물 검역 안내. (자료 = 농림축산검역본부 제공) 2024.08.31.  *재판매 및 DB 금지



◎공감언론 뉴시스 rainy71@newsi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