업무상과실치사 혐의
서울 관악경찰서는 30일 교통사고처리 특례법상 업무상과실치사 혐의로 40대 버스 운전기사 A씨를 입건해 조사 중이라고 밝혔다.
A씨는 이날 오전 10시30분께 도로를 향해 쓰러지던 60대 남성 B씨를 치어 숨지게 한 혐의를 받는다.
B씨가 비틀거리며 걷다가 도로 쪽으로 쓰러지는 순간, 달려오던 시내버스에 치여 현장에서 사망한 것으로 파악됐다.
경찰 관계자는 "B씨의 행적을 조사해 음주 여부를 확인하는 등 정확한 사고 경위를 조사 중"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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