페이퍼컴퍼니 내세워 720억 편취한 루멘 대표…7일 도주 끝 구속

기사등록 2024/08/30 17:30:31 최종수정 2024/08/30 17:50:52

루멘 대표, 23일 영장실질심사 불출석 후 도주

법원, 27일 구속영장 발부…검찰, 30일 검거

루멘, 페이퍼컴퍼니로 720억원 선정산 대출·편취

[서울=뉴시스] 오정우 기자 = 서울남부지검.
[서울=뉴시스] 오정우 기자 = '페이페컴퍼니'를 내세워 온라인투자연계금융업체(온투업)에 720억원 상당을 선정산 대출 받아 편취한 루멘페이먼츠 대표가 도주 행각 끝에 검찰에 구속됐다.

서울남부지검 금융·증권범죄합동수사부(부장검사 공준혁)는 30일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사기) 혐의로 지급결제대행사(PG) 루멘페이먼츠 대표 김모(35)씨를 구속했다고 밝혔다.

김씨는 온투업 크로스파이낸스로부터 약 720억원 규모의 선정산 대출을 받고 이를 가로챈 혐의를 받는다. 당시 김씨는 '페이퍼컴퍼니'를 앞세워 허위의 신용카드 매출채권을 담보로 삼은 것으로 파악됐다.

선정산대출은 소상공인이 카드 매출을 담보로 돈을 빌린 뒤 추후 카드사에서 받는 대금으로 상환하는 대출이다. 실제 정산(상환)은 카드사와 소상공인을 연결하는 PG가 처리한다.

앞서 금융감독원(금감원)은 600억원 규모의 선정산대출 상환 지연 사태가 발생하자 크로스파이낸스와 관련한 현장 검사에 착수한 바 있다.

검찰도 이 같은 혐의를 인지한 뒤 구속 영장을 청구했으나 김씨는 지난 23일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에 불출석한 후 도주했다. 이후 같은 달 27일 법원은 그에게 구속 영장을 발부했다.

검찰은 전담수사팀을 구성해 김씨를 이날 서울 영등포구에서 검거했다.

검찰은 "신종 수법을 악용한 각종 금융 범죄를 엄단하겠다"고 밝혔다.


◎공감언론 뉴시스 friend@newsi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