루멘 대표, 23일 영장실질심사 불출석 후 도주
법원, 27일 구속영장 발부…검찰, 30일 검거
루멘, 페이퍼컴퍼니로 720억원 선정산 대출·편취
서울남부지검 금융·증권범죄합동수사부(부장검사 공준혁)는 30일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사기) 혐의로 지급결제대행사(PG) 루멘페이먼츠 대표 김모(35)씨를 구속했다고 밝혔다.
김씨는 온투업 크로스파이낸스로부터 약 720억원 규모의 선정산 대출을 받고 이를 가로챈 혐의를 받는다. 당시 김씨는 '페이퍼컴퍼니'를 앞세워 허위의 신용카드 매출채권을 담보로 삼은 것으로 파악됐다.
선정산대출은 소상공인이 카드 매출을 담보로 돈을 빌린 뒤 추후 카드사에서 받는 대금으로 상환하는 대출이다. 실제 정산(상환)은 카드사와 소상공인을 연결하는 PG가 처리한다.
앞서 금융감독원(금감원)은 600억원 규모의 선정산대출 상환 지연 사태가 발생하자 크로스파이낸스와 관련한 현장 검사에 착수한 바 있다.
검찰도 이 같은 혐의를 인지한 뒤 구속 영장을 청구했으나 김씨는 지난 23일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에 불출석한 후 도주했다. 이후 같은 달 27일 법원은 그에게 구속 영장을 발부했다.
검찰은 전담수사팀을 구성해 김씨를 이날 서울 영등포구에서 검거했다.
검찰은 "신종 수법을 악용한 각종 금융 범죄를 엄단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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