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행정처장, 서울남부지검 방문
사건 현장 살펴보고 법원장 면담
[서울=뉴시스] 이종희 오정우 기자 = 법원행정처가 재판받던 피고인이 법정에서 흉기에 찔린 사건과 관련해 현장을 방문해 대책을 논의했다.
천대엽 법원행정처장은 30일 오후 사건이 발생한 서울남부지법을 방문해 사건 현장을 살펴보고 황정수 서울남부지방법원장과 면담했다.
이번 현장 방문은 천 처장의 결정으로 이뤄진 것으로 알려졌다. 법원행정처 기조실장과 기획총괄심의관, 안전관리관 등 주요 간부들도 동행해 현장을 둘러봤다.
천 처장은 현장 방문을 마치고 기자들과 만나 "단편적인 한두 가지 조치만 갖고 해결될 거 같지는 않다"며 "전반적인 조치가 필요할 거 같다는 생각을 가졌다"고 말했다.
법원행정처는 현장 방문 결과를 토대로 재발 방치 대책을 마련할 계획이다.
천 처장은 전날 전국법원장과 전국지방법원장에게 법정과 청사 보안을 강화하라고 지시한 바 있다.
앞서 지난 28일 고객들을 속여 1조4000억대 코인을 받아낸 뒤 입출금을 돌연 중단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가상자산 예치 서비스업체 하루인베스트 대표 이모씨가 서울남부지법에서 열린 공판 중 흉기에 찔리는 사고를 당했다.
흉기를 휘두른 A씨는 입출금 중단 사태 피해자로 알려졌다. 범행 10여분 후 현장에서 살인 미수 혐의로 현행범 체포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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