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담대 모기지보험 제한에 서울 주담대 한도 5500만원↓
주담대 만기 줄이고 마통 한도 5000만원으로 축소
[서울=뉴시스]이주혜 기자 = 은행권이 주택담보대출부터 신용대출, 전세자금대출 등 가계대출 조이기에 나섰다. 금리 인상으로는 대출 증가세가 잡히지 않자 한도를 줄이고 대상을 제한하고 있다. 이에 주택담보대출 대출한도가 하루 사이 5000만원가량 줄어들기도 했다. 투기적 수요를 억누르기 위한 방침이지만 대출 총량을 줄이는 '대출 절벽'으로 실수요자의 피해가 우려된다는 지적도 나온다.
31일 금융권에 따르면 은행들은 대출금리 인상에 이어 대상과 한도를 제한하는 실수요자 중심의 가계대출 관리 방안을 도입하고 있다.
KB국민·신한·하나·우리은행은 주택담보대출 모기지보험(MCI·MCG) 가입을 중단했다. 26일 신한은행을 시작으로 국민은행도 29일부터 이를 중단했다. 우리은행은 다음 달 2일부터, 하나은행은 다음 달 3일부터 중단할 예정이다. NH농협은행은 6월26일부터 MCI 발급을 중단했다.
MCI·MCG는 주택담보대출 시 가입하는 보험으로 이 보험이 없으면 소액 임차보증금을 제외한 금액만 대출이 가능하다. 사실상 대출 한도가 줄어드는 효과가 있다.
MCI·MCG 가입이 제한되면 지역별로 ▲서울 5500만원 ▲경기 4800만원 ▲광역시 2800만원 ▲기타 2500만원의 대출 한도가 줄어든다.
국민은행과 신한은행은 주담대 만기를 만 34세 이하 50년, 그외 40년에서 최장 30년으로 축소했다. 국민은행은 29일부터 이를 시행 중이며 신한은행은 다음 달 3일부터 적용한다. 대출 만기를 줄이면 연간 상환해야 하는 원리금이 늘어나면서 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DSR)이 상승해 대출 한도가 줄어드는 효과가 있다.
국민은행과 하나은행, 우리은행은 생활안정자금 목적의 주담대 한도도 1억원으로 제한한다. 기존에는 한도 제한이 없었다.
전세자금대출도 문턱이 높아졌다. 국민·신한·우리은행은 임대인 소유권 이전 등 조건부 전세대출을 한시적으로 중단했다. 전세를 끼고 집을 사는 갭투자 등 투기성 자금으로 활용될 수 있어서다. 또 국민은행은 다음 달 3일부터 임대차계약 갱신 시 전세대출 한도를 임대차보증금 증액 범위 내로 제한한다. 증액금액이나 총임차보증금의 80%에서 기존에 취급된 전세대출을 뺀 금액 중 낮은 금액으로 한도를 결정한다.
아울러 국민은행은 신용대출 마이너스통장 한도도 최대 1억5000만원에서 5000만원으로 줄였다.
일부 은행이 시행한 조치가 다른 은행으로 확산하면서 대출 한도가 추가로 줄어들거나 신규 대출이 제한될 여지도 있다.
은행들은 실수요자 중심의 자금 공급을 유지하되 공급되는 자금이 실수요와 무관한 갭투자 등 투기수요나 부동산 가격 부양 수단 등으로 활용되지 않도록 각 은행이 자율적으로 다양한 조치를 시행할 방침이다. 26일 은행연합회 이사은행장 간담회를 열고 이같이 논의했다.
이는 금융당국이 금리 인상 외에 가계대출 대응책을 압박한 영향으로 풀이된다. 이복현 금융감독원장은 25일 방송에 출연해 "가계대출 포트폴리오를 체계적으로 미리미리 관리했으면 좋겠다는 게 감독당국의 바람"이라며 "금리 인상보다는 다주택자 대출 및 갭투자 관리 강화 등을 통해 은행들이 자율적으로 미리 판단하고 관리할 수 있다"고 언급했다.
은행권의 대응책에도 대출 증가세가 꺾이지 않을 경우 대출 문턱을 재차 높일 가능성도 크다. 은행권 관계자는 "앞서 2021년에는 집값 폭등과 가계대출 급증을 잡기 위해 대출 총량을 관리하면서 영업점별로 대출 관리 한도를 제한하기도 했다"면서 "한도 축소나 조건부 대출 제한 등에도 가계대출 증가세가 잡히지 않는다면 추가 대응책을 고민해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일각에서는 각 은행이 내놓는 대응책이 대출자들의 혼란을 일으킬 수 있다는 우려도 나온다. 은행권 관계자는 "은행마다 경쟁적으로 대출을 조이기 위한 조치를 내놓으면서 하루 차이로 대출한도가 줄어들거나 대출 가능 여부가 달라질 수 있다는 점에서는 차주들이 혼란스러울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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