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도권 미분양 1만3989호, 72.8%가 경기
지방은 대구가 최다…부산·강원도 증가세
악성 80%가 지방, 증가분 99% 비수도권
"악성 미분양 취득 후 임대시 세제 지원"
30일 국토교통부 7월 주택통계에 따르면 전국 미분양 주택 수는 7만1822호로 7개월 연속 증가세를 멈추고 전월(7만4037호) 대비 2215호(3%) 줄었다.
수도권은 1만3989호로 전월(1만5051호) 대비 1062호(7.1%) 감소했다. 경기도 물량이 1만187호(72.8%)로 대부분을 차지한다. 경기도는 지난해 12월 미분양 물량이 5803호 수준이었으나 6월 9956호, 7월 1만187호로 늘어나면서 7개월 새 2배 가까이 증가했다.
지방 미분양 물량은 5만7833호(80.2%)로, '미분양 무덤'으로 불리는 대구(1만70호)가 가장 많다. 대구는 현재 인허가를 사실상 금지하는 기조이지만 한 달 새 332호가 더 늘면서 다시 1만호 이상으로 집계됐다. 부산도 전월 대비 657호(12.6%) 증가한 5862호로 집계됐다. 강원도는 432호(9.1%) 늘어 5172호의 미분양 물량이 발생했다.
악성으로 분류되는 준공 후 미분양은 전국 1만6038호로 6월(1만4865호)보다 1182호(8%) 증가했다. 증가분 중 1173호(99.2%)는 모두 지방에 쏠려있다.
악성 미분양 물량이 가장 크게 증가한 지역은 전남으로, 한 달 새 875호(53.8%) 증가한 2502호로 집계됐다. 대구는 143호(8.7%) 늘어난 1778호, 경북은 290호(30.6%) 증가한 1239호다.
이처럼 미분양 물량이 지방 중심으로 적체되는 양극화가 이어지는 가운데 다음달에도 지난해보다 2.4배에 달하는 분양 물량이 예정돼 있어 미분양 리스크가 더 심화될 수 있다.
정부는 이 같은 지방 미분양 해소를 위해 세제 등 지원을 강화하기로 했다.
비수도권 준공후 미분양 주택을 취득 후 5년 이상 임대 시 5년간 발생한 양도소득금액의 50%를 과세대상에서 제외하고, 기존 1주택자가 내년 12월까지 지방 준공후 미분양 주택을 최초로 구입하면 '1세대 1주택'으로 간주하는 특례를 적용하는 조세특례제한법 개정안을 10월까지 발의할 계획이다.
나아가 지방 미분양 기업구조조정(CR) 리츠를 9월 중 출시하고 주택건설사업자 대상 주택도시보증공사(HUG) 미분양 PF 대출 보증한도를 내년 12월까지 한시 확대한다.
다만 다음달 1일부터 지방도 2단계 스트레스 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DSR)으로 0.75%p 금리를 가산 적용하는 만큼 대출 문턱이 더 높아진다. 비수도권 부동산업계에서는 지방의 부동산 거래가 덩달아 위축될 수 있다는 우려도 제기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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