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업이 세놓는 장기임대주택 10만 가구 나온다[20년 장기임대주택 도입]①

기사등록 2024/08/31 14:00:00 최종수정 2024/09/03 10:12:02

정부, 세입자 안정적 거주 위한 새로운 임대주택 공급

규제 완화하고 혜택 부여해 기업 임대차 시장 참여 유도

유형 세분화…유형 따라 규제 완화·세제 혜택 등 차등

[서울=뉴시스] 박상우 국토교통부 장관이 28일 오전 삼각지역에 위치한 한 공공지원민간임대주택에 방문, 리츠 주도로 공급된 민간임대주택의 운영 상황을 직접 시찰하고, 리츠 및 보험업계가 참여하는 최장 20년의 장기민간임대주택 유형을 새롭게 소개하고 있다. 2024.08.28. (사진 제공=국토부) photo@newsis.com *재판매 및 DB 금지
[서울=뉴시스] 홍세희 기자 = 세입자가 20년간 거주할 수 있는 '기업형 장기임대 주택'이 2035년까지 10만 가구 공급된다.

임대주택에 대한 규제를 없애고, 혜택을 부여해 민간 기업의 주택 임대차 시장 참여를 유도하겠다는 것이다.

31일 국토교통부에 따르면 정부는 세입자가 적정 수준의 주거 비용으로 장기간 안정적으로 거주할 수 있도록 새로운 유형의 임대주택을 공급하기로 했다.

국토부가 지난 28일 경제관계장관회의에서 발표한 '새로운 임대주택 공급 방안'에 따르면 법인이 100가구 이상 규모로 20년 이상 임대주택을 공급할 경우 임대료 규제를 완화하고 각종 혜택을 부여한다.

현재는 임대료 상승률이 5% 이내로 제한되고, 주변 지역 주거비 물가상승률(CPI)보다 임대료를 더 높게 올릴 수 없다.

정부는 이번 대책을 통해 기존 공공지원 민간임대주택에 적용되던 임대료 규제를 대폭 완화했다. 또 법인에 대한 취득세, 종합부동산세, 법인세 중과를 배제하고 취득세와 재산세를 완화한다. 임대주택 용적률도 상향하고, 상업지역 비주거 비율도 기존 20%에서 10%로 완화한다.

정부는 이같은 장기 민간임대 주택을 3가지 유형으로 세분화했다. 규제가 많을 수록 정부가 더 많이 지원하는 방식이다.

자율형은 임대보증 가입과 임대차 계약 신고 의무 외에 별다른 규제가 없지만, 지원은 중과세 배제 등 최소 한도로 적용된다.

[서울=뉴시스] 추상철 기자 = 박상우 국토교통부 장관이 28일 오전 새로운 임대주택 공급방안' 관련 현장방문의 일환으로 서울 용산구 삼각지역 베르디움 프렌즈을 찾아 운동시설을 둘러보고 있다. 2024.08.28. scchoo@newsis.com
준자율형은 계약갱신청구권과 임대료 5% 상한이 적용되는 대신 기금융자, 지방세 감면 등의 혜택이 추가된다.

지원형은 초기 임대료가 시세의 95%로 제한되지만 기금출자 등 공적지원을 확대한다.

정부가 이같이 기업의 주택 임대차 시장 참여를 유도하고 나선 것은 임대차 시장이 개인 위주로 형성돼 장기간 안정적으로 거주가능한 양질의 임대주택 공급에 한계가 있다고 판단했기 때문이다.

국토부에 따르면 우리나라 임대차시장은 공공이 약 20%, 민간이 약 80%를 공급하고 있다. 이 중 민간 임대시장은 규모화를 막는 과도한 임대료 규제와 세제 중과 등으로 산업화되지 못하고  비등록·개인 다주택자 중심으로 형성돼 있다.

박상우 국토부 장관은 지난 28일 열린 간담회에서 "신유형 임대주택은 목돈마련 부담이 줄어들고 그에 따라 가계부채도 줄어들며, 전세사기도 방지할 수 있다"며 "이를 통해 국민에게 주거선택의 다양성을 제공해주는 것이 궁극적 목표"라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향후 10년간 10만 가구 공급을 목표로 국민에게 주거선택의 다양성을 제공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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