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딥페이크 범죄' 경찰 포스터에 성별 혐오 삽화 삽입 논란

기사등록 2024/08/29 15:33:22

광주 남부경찰서 홍보물

[광주=뉴시스] 광주 남부경찰서가 제작·배포한 딥페이크 범죄 예방 홍보 포스터(사진 = 광주 남부경찰서 제공) 2024.08.29. photo@newsis.com *재판매 및 DB 금지


[광주=뉴시스]이영주 기자 = 경찰이 제작한 딥페이크 범죄 예방 홍보 포스터에 온라인상 성별 혐오를 불러일으킬 수 있는 손모양이 삽입돼 논란이다. 포스터 속 삽화가 법무부가 내놓은 '간행물 성폭력 가이드라인'에 위배됐다는 지적도 이어진다.

29일 광주 남부경찰서에 따르면 남부경찰은 지난 27일 딥페이크 성범죄 피해예방을 위한 홍보물을 제작해 관내 학교에 전달했다.

홍보물에는 '딥페이크 성범죄' 예방과 발생했을 때 대처 요령이 담겼다. 딥페이크 예방을 위해서는 사회관계망서비스(SNS)계정 비밀번호를 주기적으로 바꿔야 한다는 점, 또 사진과 개인정보를 친한 친구만 접근할 수 있도록 보안설정을 해야 한다는 내용이 담겼다.

아울러 피해를 당했을 때는 즉시 경찰(112)에 신고하고 24시간 운영되는 디지털성범죄피해자지원센터를 통해 상담·삭제 요청 할 것을 안내했다.

그러나 포스터에 온라인 상에서 특정 성별을 향한 혐오를 부추길 수 있다는 손가락 모양이 삽입된 사실이 광주경찰청에 의해 뒤늦게 파악되면서 삭제·회수 조치되고 있다.

또 포스터는 지난 2021년 법무부 산하 디지털성범죄 등 전문위원회(위원회)의 '성폭력·성희롱 간행물 제작 가이드라인'이 자제한 내용을 담고도 있다.

당시 위원회는 디지털성범죄의 원인을 피해자 탓 또는 잘못으로 치부하는 왜곡된 인식을 심어줄 수 있다며 가이드라인을 통해 ▲남성들에게 둘러싸여 피해자를 손가락질하는 이미지 ▲남성을 괴물 등으로 표현하고 여성은 웅크리고 있는 이미지 등 사용 자제를 권고했다.

남부경찰은 인터넷상에서 무료로 제공되는 이미지들을 이용해 범죄 예방 차원에서 급히 제작·배포한 것이라고 해명했다. 자체 성별영향평가를 받지 않고 배포한 사실을 인정하면서 재발 방지를 약속했다.

또 해당 포스터가 홍보를 전담하는 경무과를 통해 배포된 것인지 등 경위도 재차 확인하고 있다.
               
경찰 관계자는 "중요한 사안을 신속하게 전달하려는 과정에서 성별영향평가 등 세심한 검토를 거치지 않았다"며 "직원 교육을 통해 재발하지 않도록 하겠다"고 약속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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