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천안시 건전한 음주환경 조성에 관한 조례'
시청사·초중고교·어린이 놀이시설 등 적용
[천안·아산=뉴시스]박우경 기자 = 충남 천안시가 금주구역에서 음주 행위 등을 할 경우 과태료를 부과한다고 29일 밝혔다.
시에 따르면 시는 지난해 9월1일 ‘천안시 건전한 음주환경 조성에 관한 조례’에 따라 금주구역을 지정고시했다. 1년 간 금주구역 계도·홍보 기간을 거쳐 오는 9월1일부터 과태료 부과에 나선다.
조례에 따르면 금주구역에서 열린 술병을 소지하고 있거나 술을 마시는 행위, 주류 용기가 아닌 다른 용기에 술을 담아 열린 채 소지하거나 마시는 행위를 음주행위로 간주한다.
또한 ▲천안시 청사 ▲초·중·고교 ▲어린이집 ▲어린이놀이시설 ▲유치원 ▲의료기관 ▲공공도서관을 금주구역으로 지정하고 유관기관 및 아파트 관리사무소 등 다양한 홍보채널을 활용해 이를 적극적으로 홍보해 왔다.
이현기 서북구보건소장은 “적극적인 금주구역 홍보와 계도를 통해 시민의 자발적인 참여 유도와 음주폐해로부터 안전한 환경이 정착되도록 지속적인 노력을 기울이겠다”고 전했다.
◎공감언론 뉴시스 spacedust1@newsi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