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법 현수막, 입간판, 전단 등 집중 점검 대상
정비 대상은 각급학교 개학에 맞춰 유치원을 비롯한 초·중·고 통학로와 인접 도로 등이다. 어린이 보호구역, 학교 근처, 학생들이 지나가는 구역 및 안전관리가 필요한 인접 지역, 유해환경에 노출된 지역도 포함된다.
이번 정비는 통학로 주변의 유해 광고물, 보행자의 통행을 방해하는 불법 현수막과 입간판 등을 대상으로 하며, 개정된 옥외광고물법에 따라 정당 현수막 설치 금지 장소인 어린이보호구역 내 현수막 설치를 금지하는 장소에서의 집중단속과 과태료 부과 등의 행정 조치를 포함한다.
또 선정적인 내용이 포함된 유해 광고물 단속도 병행하는 등 대대적인 정비에 나설 계획이다.
시 관계자는 "매년 새 학기가 시작될 때마다 학생들이 안전하고 쾌적하게 등하교할 수 있도록 학교 주변의 불법 광고물을 정비하고, 현수막, 입간판, 전단 등 불법 광고물에 대해 자동 경고 발신 시스템을 통한 계고 및 상시 철거를 지속적으로 실시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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