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어촌공사와 협의 선행 급선무
[대구=뉴시스] 정창오 기자 = 대구시와 수성구가 대구의 대표 관광명소인 수성못의 뛰어난 경관을 토대로 국제적 수준의 수상공연장, 수성못과 들안길을 연결하는 수성브리지를 건설해 관광 랜드마크로 조성하는 사업을 추진하고 있지만 소유주인 농어촌공사로부터 농업생산기반시설 사용허가를 받지 못하고 있다.
29일 대구시의회 전경원 의원에 따르면 지난 2023년 4월 대구시와 수성구, 농어촌공사간 부당이득 반환 청구 소송 결과에 따른 수성못 사용료와 재산세 등의 부과 문제로 현재까지 대구시와 수성구는 농어촌공사로부터 수상공연장과 수성브리지 건설의 선결조건인 농업생산기반시설 사용허가를 받지 못하고 있는 실정이다.
전 의원은 “농어촌공사는 감사원 지적 후속조치로 기능을 상실한 농업생산기반시설인 수성못에 대한 용도 폐지를 고려하고 있으며, 만일 수성못을 용도 폐지한 후 안전관리상의 이유로 약 70만t에 달하는 수성못의 담수를 빼버린다고 해도 대구시와 수성구는 손쓸 방법조차 없는 상황”이라고 주장했다.
이처럼 사용허가를 받지 못한 상황임에도 수성못에 조상하는 수성공연장의 대구시 사업비는 90억원에서 300억원, 수성브리지는 75억에서 150억원으로 오히려 285억원이 증액돼 총 450억원이 투입될 예정이다.
막대한 시민의 혈세를 사용하면서 사업을 완료하고도 농어촌공사가 수성못에 대한 용도를 폐지하거나 농업기반시설에 대한 대구시의 사용을 허가하지 않을 경우에 대한 우려가 커지고 있는 이유이기도 하다.
전 의원은 “대구시와 수성구는 농어촌공사가 사용허가에 무조건 협조할 것이라고 희망찬 기대에 부풀어, 안일하게 기대만 하고 있다가는 결국 물 빠진 ‘수성 웅덩이’로 돌아올 것”이라고 지적했다.
이어 “동성로 관광특구와 더불어 대구 관광 부흥의 성공 열쇠인 수성못 개발 문제 해결을 위해 대구시와 수성구, 농어촌공사가 참여하는 3자 협의체를 구성해 수성못 사용허가 등에 얽힌 문제를 조속히 해결하라”고 대구시에 촉구했다.
◎공감언론 뉴시스 jco@newsi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