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수도권 법무법인 사무장이 강남 성형외과 알선
[서울=뉴시스]임철휘 기자 = 가상화폐 채굴기 사업에 투자하면 고수익을 보장하겠다고 속여 피해자 158명으로부터 45억원을 가로챈 총책과 총책의 도피를 조력한 법무법인 사무장 등 5명이 검찰에 넘겨졌다.
서울경찰청 금융범죄수사대는 사기, 유사수신행위법 위반, 전자금융거래법 위반 혐의로 지난 2일 40대 남성 총책 김모씨를 구속 송치하고 모집책 8명(구속 1명)을 지난해 9월과 지난달 각각 송치했다고 29일 밝혔다.
김씨는 '가상자산 채굴 사업에 투자하면 매월 투자금의 18%를 지급하겠다'고 속여 지난 2021년 11월부터 이듬해 6월까지 피해자 158명으로부터 약 45억원을 가로채고 약 160억원의 출자금을 받아 챙긴 혐의를 받는다.
사기 피해자들은 김씨에게 속아 적게는 120만원에서 많게는 2억5000만원을 뜯긴 것으로 조사됐다.
경찰은 또 김씨 검거 과정에서 현금 1억원을 발견해 압수하고, 법원으로부터 13억원의 기소 전 추징 보전 결정을 받았다.
앞서 지난 2022년 7월 전국에 접수된 사건 21건을 병합해 수사에 착수한 경찰은 지난해 9월 김씨에 대한 구속 영장을 신청했다.
그러나 지난해 9월19일 예정됐던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에 김씨가 출석하지 않고 도주하면서 경찰은 김씨에 대한 체포 영장을 발부, 추적에 나섰다.
경찰은 김씨 도주경로 폐쇄회로(CC)TV와 통신내역, 인터넷 검색기록 분석 등을 통해 지난달 25일 10개월 만에 경기 구리에 있는 한 아파트를 은신처로 특정하고 잠복 끝에 그를 검거했다.
김씨는 도주 생활 중 거처를 수시로 옮기고 대포폰과 대포통장을 사용하는 방식으로 수사망을 피해 온 것으로 조사됐다.
김씨는 수사기관이 자신의 외모를 알아볼 수 없도록 약 2100만원을 들여 서울 강남구의 한 성형외과에서 쌍꺼풀·코·지방흡입·안면윤곽 수술 등을 4차례에 걸쳐 받고 가발까지 제작해 착용하고 다니는 치밀함도 보인 것으로 드러났다.
경찰에 따르면 김씨가 10개월이나 경찰 수사망을 피해 올 수 있었던 것은 김씨가 선임한 비수도권에 있는 한 법무법인의 사무장 40대 이모씨와 김씨의 여자친구 등 5명 조력자들의 도움이 있었다.
이들은 범죄수익으로 마련한 가상자산을 현금화해 도피 자금으로 제공하거나 성형외과와 가발 업체를 알아봐 준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이씨는 금전을 목적으로 김씨의 도피를 돕고, 경찰 추적 과정에서도 중요한 정보를 은폐한 것으로 나타났다. 다만 법원은 도주 우려가 없고 조사에 성실히 임한 태도 등을 고려해 이씨의 구속 영장을 기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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