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실련, 자제 조사·분석 토대로 기자회견 열어
현직 18명(47.4%) 종부세액, 총 6759만원 예상
종부세 대상 국민 1.7%, 장·차관 47.4%…"부자감세"
"기본공제액 복구하고 공정시장가액비율 폐지해야"
[서울=뉴시스] 조성하 기자 = 윤석열 정부 장·차관들 가운데 절반이 종합부동산세(종부세) 대상자로, 종부세 폐지와 완화를 논할 자격이 없다는 시민단체의 지적이 나왔다.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경실련)은 29일 오전 서울 종로구 경실련 강당에서 '윤석열 정부 장·차관 종부세 대상자 조사발표' 기자회견을 열고 이같이 지적했다.
경실련은 지난 1일 윤 정부 현직 장·차관 38명의 본인·배우자 명의 보유 주택을 조사해 이들 중 18명(47.4%)을 종부세 대상자로 추정했다. 이들 18명의 종부세 예상액은 6759만4000원으로, 인당 평균 355만8000원에 해당한다.
종부세 대상자 예상세액은 국세청 누리집 홈택스 '종합부동산세 간이세액계산' 도구를 활용해 모의 계산됐다. 계산에는 일시적 2주택자, 상속 주택 반영과 임대업자 공제 일괄적용은 포함되지 않았다.
경실련은 2022년 주택보유현황 자료를 인용, "우리 국민 가운데 유주택자는 56.2%이고, 이 중 12억원 초과 유주택자는 3%로 확인된다"면서 "종부세 대상자는 전체 가구 중 1.7% 정도로 추정된다"고 짚었다.
이어 "이는 윤 정부 장차관 38명 중 18명(47.4%)이 종부세 대상자인 결과와는 상반되는 수치"라며 "윤 정부가 추진하는 종부세 폐지·완화 정책이 '부자감세'임을 보여주는 것"이라고 밝혔다.
경실련은 윤 정부에 ▲종부세 기본공제액을 6억원(1세대 1주택 9억원)으로 원상 복구 ▲과제표준을 낮추는 기능을 하는 공정시장가액비율제도 폐지 ▲공동명의자에게도 세대별 합산 공제액을 적용 가능하게 한 '1세대 1주택자 공동명의자 특례 규정' 폐지 등을 촉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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