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뉴시스] 이정민 기자 = 제주특별자치도 자치경찰단은 9월20일까지 원산지 거짓표시·미표시 및 극조생 감귤 후속 유통행위에 대한 특별단속을 실시한다고 29일 밝혔다.
특별단속은 온라인몰, 배달앱 등을 사전 모니터링하며 제수용 식자재를 판매하는 전통시장과 대형마트 및 제주특산물 도·소매업체를 중심으로 진행된다.
특히 돼지고기, 소고기, 옥돔 등 주요 제수용품에 대한 원산지 거짓표시 혹은 오인·혼동할 우려가 있는 표시 행위를 중점적으로 단속한다.
지난해 추석 명절 특수를 노리고 제주시산 감귤을 서귀포시산으로 속여 유통하거나 극조생 감귤을 강제 착색해 유통하려던 업체가 적발된 사례를 감안해 이와 관련된 위반행위도 병행 단속하게 된다.
한편 제주자치경찰은 매년 설과 추석 명절을 대비해 원산지 표시위반 행위 집중단속을 벌여 지난해 16건, 2022년에는 21건을 적발했다.
◎공감언론 뉴시스 73jmlee@newsi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