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이브, 민과 주주간계약 해지 공시…확인 소 제기
민 측 "어느 당사자가 일방 해지 불가능"
29일 업계에 따르면, 하이브는 지난 19일 공개한 반기보고서를 통해 "하이브는 어도어의 지분투자와 관련해 비지배지분 20% 일부에 대해 풋옵션을 부여하는 주주간 약정을 체결하고 있다. (…) 다만 연결회사는 보고기간 말 이후 일부 주주를 대상으로 주주간계약을 해지했다"고 밝혔다.
여기서 일부 주주가 민 전 대표다. 하이브는 이와 관련 주주간계약 해지 확인의 소를 법원에 제기했다.
민 전 대표 법적 대리인인 법무법인(유) 세종은 하지만 이날 입장문을 내고 "주주간계약은 당사자들이 합의를 하거나 상대방이 계약을 위반하지 않는 한, 어느 당사자가 일방적으로 해지할 수 없다"고 설명했다.
"상대방이 계약을 위반해야 비로소 해지할 수 있는 권리가 생기고, 상대방에게 해지의 의사표시를 하면 계약은 해지(민법 제543조, 544조)된다"면서 "계약을 해지하더라도 계약을 통해 얻을 수 있었던 이익을 손해배상으로 청구(민법 제551조)할 수 있다"고 부연했다.
즉 "계약은 지켜져야 하는 것이고, 어떠한 계약도 일방적으로 해지를 선언했다고 해서 해지가 되는 것이 아니다"라는 게 민 전 대표 측의 주장이다.
"하이브가 주주간계약이 해지됐다고 선언하면서 주주간계약해지 확인의 소를 제기했다고 해서 없었던 해지권이 생기는 것도 아니고, 해지의 효과가 발생하는 것도 아니다"라고 했다. 즉 "주주간계약은 현재 그대로 효력이 살아 있고, 민희진 대표의 풋옵션 등 권리도 그대로 효력이 있는 상태"라는 입장이다.
세종은 아울러 "하이브가 민희진 대표의 이사 해임을 시도한 바 있고, 이번에 어도어 이사들로 하여금 민희진 대표이사를 해임하도록 함으로써 주주간계약을 위반했기 때문에 민희진 대표에게 주주간계약 해지권이 있는 상황"이라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민희진 대표가 주주간계약을 해지한다면 하이브는 민희진 대표가 주주간계약을 통해 받을 수 있었던 이익, 즉 풋옵션 금액을 포함해 5년간 대표이사로 근무했을 때 받을 수 있었던 이익에 대해 손해배상책임이 있다"고 덧붙였다.
하이브는 주주간계약 해지가 효력이 있는지는 법정에서 다투겠다는 입장이다.
그런데 민 전 대표와 하이브 간 주주간계약이 사라지면 민 전 대표에게 약속된 1000억원대 풋옵션도 없던 일이 된다는 해석도 나온다. 결국 주주간계약 해지의 효력을 다투는 가장 큰 이유는 풋옵션으로 보인다.
어도어는 대표이사 해임은 어도어 이사들의 경영판단으로 하이브와 무관하다고 선을 긋고 있다. 주주간계약은 주주들 사이의 합의일 뿐, 어도어의 이사들은 주주간계약의 당사자가 아니므로 독립적인 판단을 할 수 있다는 것이다. 주주간계약 해지 여부와 대표이사 해임은 무관하다는 얘기다.
앞서 민 전 대표 측의 변호인도 지난 5월 기자회견에서 "대표이사는 이사회에서 선임하기 때문에 이사들의 결의만 있으면 해임될 수 있다"고 걱정하기도 했다.
현재 어도어 이사회 구성원은 민 전 대표와 사외이사 1명을 포함해 총 다섯 명이다. 이재상 현 하이브 CEO(전 하이브 CSO)는 지난달 어도어 이사직에서 물러나서 어도어 이사회 멤버가 아니다. 어도어 이사회는 지난 27일 민 전 대표를 대표직에서 해임하고, 김주영 하이브 최고인사책임자를 대표이사로 선임했다. 그러면서 어도어는 민 전 대표가 사내이사직을 유지하고 뉴진스 프로듀싱을 계속 맡는다고 밝혔다. 민 전 대표는 이와 관련 결정된 것이 없다고 반박했다. 현재 하이브와 민 전 대표가 각각 어도어 지분 80%와 18%를 보유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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