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령군의회 부의장, 공직선거법 위반으로 재판

기사등록 2024/08/28 16:56:04

9월20일 1심 선고

[의령=뉴시스] 김기진 기자 = 경남 의령군 공무원 출신인 의령군의회 A부의장이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기소돼 재판을 받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28일 뉴시스 취재를 종합하면 A부의장은 지난해 7월 관내 한 행사에 참석해 현장에 있던 지역주민에게 현금을 준 혐의로 기소됐다.

현행 공직선거법에 따르면 지방의회의원은 당해 선거구 안에 있는 자나 선거구 밖에 있더라도 그 선거구민과 연고가 있는 자 또는 관련된 기관·단체·시설에 기부행위를 할 수 없다.

A부의장이 당시 의령군 게이트볼 회원에게 현금을 줬다는 첩보를 입수한 경찰이 수사해 지난 4월에 검찰로 사건을 송치했다. 이 사건 1심 선고는 창원지법 마산지원에서 9월20일 오전9시45분에 예정돼 있다.

한편 의령군 7급 공무원 B씨는 A부의장으로부터 업무와 관련해 강요와 막말 등의 피해를 입었다고 호소하며 검찰에 공무집행방해 등의 혐의로 A부의장을 고소했다.
 
의령군 공무원 588명은 B공무원을 돕기 위해 성금 975만원을 소송비용 등에 쓰라며 최근 B씨에게 전달했다.
 
강삼식 의령군공무원노조지부장은 “군의원의 횡포에 굴하지 않고 당당하게 맞서 싸우는 B씨를 돕기 위해 자발적으로 나섰으며 그들(군의원)의 만행을 명백히 밝히는데 끝까지 함께 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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