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피머니 상품권' 산 서울시…1억5000만원 보상 떠안아

기사등록 2024/08/28 16:29:56 최종수정 2024/08/28 20:12:52

사용 중단 사태로 각 실·국 예산들여 미사용분 환불키로

"지급 보증 보험 미가입 업체는 서울시 입찰 제한해야"

[서울=뉴시스] 조성우 기자 = 해피머니 상품권 피해자들이 5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개혁신당-해피머니 상품권 피해자 간담회에서 환불을 촉구하는 피켓을 들어 보이고 있는 모습. 2024.08.05. xconfind@newsis.com

[서울=뉴시스] 조현아 기자 = 서울시가 '해피머니 상품권' 사용 중단 사태로 1억5000만원 가량의 피해 보상을 떠안게 된 것으로 알려졌다.

28일 서울시의회 국민의힘 소속 박영한 의원(중구1)에 따르면 서울시는 올해 해피머니 운영사인 해피머니아이앤씨와 상품권 6억6500만원 어치 구매를 계약하고 이달 초까지 4억1824만원을 집행했다. 시는 2016년부터 매년 해피머니 상품권을 구입해 직원 생일 축하, 시민공모전 포상, 여론조사 마일리지 지급 등에 사용해 왔다.

하지만 최근 티몬·위메프(티메프) 정산 지연 사태의 여파로 해피머니 상품권이 '휴지 조각'으로 전락하면서 서울시도 고스란히 피해를 입게 됐다. 상품권 입찰 과정에서 지급보증보험 가입 여부를 참가 자격 조건으로 내걸지 않은 탓이다. 지급보증은 수표나 상품권 등을 발행하는 지급인이 수표에 기재된 내용대로 지급할 것을 약속하는 행위다.

해피머니는 금융당국의 관리·감독을 받지 않는 미등록 업체로, 지급보증보험에 가입되지 않은 업체였다. 해피머니 약관에는 '지급보증이나 피해보상보험 계약 없이 발행자의 신용으로 상품권을 발행한다'고 명시돼 있어 사실상 피해 보상이 불가능한 상황이다.

이로 인해 서울시가 해피머니 측을 대신해 떠안게 된 보상 규모는 약 1억5000만원으로 추산됐다. 시는 배부된 상품권 중 미사용된 상품권을 자체 예산으로 환불할 방침이다.

박 의원은 "최초 입찰 과정에서 지급보증보험 가입 업체에만 참가 자격을 부여했다면 이런 사태는 없었을 것"이라며 "수십 년 동안 입찰기준이 모호했다는 방증으로 입찰기준 재정립이 시급하다"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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