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딥페이크 당했어요" 초·중·고 학생, 올해 현재까지 186명…교사도 10명

기사등록 2024/08/28 14:30:00

교육부, 긴급 실태조사 결과 발표…179건 수사의뢰

아청법 등에 따라 학생 성범죄 인지 시 '신고 의무'

[그래픽=뉴시스] hokma@newsis.com
[세종=뉴시스]김정현 기자 = 올해 들어 불특정 다수 여성들의 얼굴에 음란물을 합성해 텔레그램 등을 통해 유포한 '딥페이크'(기존 사진이나 영상을 다른 사진이나 영상에 겹쳐서 실제처럼 만들어 내는 인공지능 기반 이미지합성기술) 성착취물 피해를 입었다고 신고한 초·중·고 학생과 교직원이 196명으로 파악됐다. 교육부는 이 중 179건을 경찰에 수사 의뢰했다.

오석환 교육부 차관은 28일 오후 정부세종청사에서 전날까지 전국 17개 시도교육청을 통해 긴급 취합한 '딥페이크' 범죄 피해 신고 현황을 이같이 발표했다.

최근 엑스(X, 옛 트위터) 등 사회관계망서비스(SNS)를 통해 '텔레그램 딥페이크 피해학교 명단'이 퍼지면서 교육계에서 공포감이 확산하고, 참여 인원만 22만7000명에 달하는 딥페이크 제작 텔레그램 채널 등이 수면 위로 드러나며 사회적 공분이 커지는 상황이다.

이에 교육부는 지난 26일 급히 전국 시도교육청에 올해 1월부터 이달 27일까지 접수된 딥페이크 피해 및 의심 신고 현황을 보고할 것을 요청했고, 이를 통해 전국에서 학생 186명, 교사 등 교원 10명이 피해를 신고한 것으로 파악됐다.

교육부는 이 중 수사당국에 179건을 수사 의뢰했다.

교육부 관계자는 "성범죄가 의심되는 학생 사례는 현행법에 따라 인지한 즉시 신고하도록 정해져 있다"며 "성인인 교원은 사안이 심각하고 본인이 수사기관 신고를 희망한 경우 수사 의뢰한 경우가 있다"고 했다.

현행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아청법)'에 따라 유·초·중·고의 학교장과 교직원 등 교육기관 종사자는 아동 및 청소년 대상 성범죄가 발생한 사실을 알게 되면 수사기관에 반드시 신고하도록 정하고 있다.
 
교육부 관계자는 수사의뢰가 이뤄지지 않은 나머지 17건(8.7%)에 대해서는 성인인 교원이 신고를 원치 않았거나, 성범죄 사안이 아니어서 신고 의무가 없는 단순 딥페이크 피해 의심 신고 등의 사례라고 전했다.

교육부는 딥페이크 성착취물 제작이 호기심 차원의 놀이가 아니라 법적 처벌의 대상이 된다는 점과 피해자 대처요령 등을 담은 안내문을 학교에 전달했다.

아청법이나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성폭력처벌법) 등에 따른 형사 처벌 대상이 될 수 있고, '학교폭력 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학교폭력예방법)'에 따른 사이버폭력 등으로 수위에 따라 최고 수위인 퇴학(고교), 강제 전학 등의 징계를 받을 수 있다.

오 차관은 "사실로 확정된 사건에 대해서는 엄중하고 단호하게 대처하고, 직접 피해자 뿐만 아니라 간접 피해자의 치유와 회복도 함께 돕겠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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