마약류관리법 위반 혐의(대마)
검찰은 징역 3년 구형했지만
1심 징역 2년 집유 3년 선고
檢 "더 중한 형 선고 필요해"
서울동부지검은 지난 21일 마약류관리법 위반(대마) 혐의로 구속기소 된 대학원생 오모(26)씨 사건을 심리한 서울동부지법에 27일 항소장을 제출했다.
검찰은 "피고인이 스스로 대마 젤리를 섭취하는 것을 넘어서 지인들에게 제공해 제삼자에게까지 전파한 점, 최근 급속하게 확산하는 대마 젤리 등 신종 마약 범죄에 엄정한 대응이 필요한 점 등을 고려해 피고인에게 보다 중한 형의 선고가 필요하다고 판단했다"고 항소 이유를 밝혔다.
그러면서 "피고인에게 죄에 상응하는 형이 선고될 수 있도록 공소 유지에 최선을 다하고, 앞으로도 국민 건강과 사회 안전을 위협하는 마약범죄에 엄정 대응하겠다"고 했다.
앞서 검찰은 지난달 24일 열린 결심공판에서 오씨에게 징역 3년의 실형을 구형한 바 있다.
서울동부지법 형사3단독 이호동 판사는 지난 21일 오씨에게 징역 2년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했다. 약물치료 강의 40시간 수강도 명령했다.
당시 이 판사는 "피고인이 불상의 외국인으로부터 건네받은 대마 젤리를 지인에게 나눠주고 제삼자까지 섭취하게 했다"면서도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고 처벌 전력이 없는 점을 참작했다"고 판시했다.
오씨는 지난해 12월께 서울 마포구의 한 클럽 근처에서 대마 젤리를 먹고, 지난 3월에는 남은 젤리 중 일부를 회사 동료들에게 건넨 뒤 나머지를 보관한 혐의를 받는다.
해외유학생 출신인 오씨는 클럽 일대에서 불상의 외국인으로부터 대마 젤리 약 20개를 받아 섭취한 것으로 조사됐다.
오씨의 30대 동료 A씨는 대마 젤리를 직접 먹고 지인에게도 먹인 혐의로 지난달 11일 1심에서 징역 1년6개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받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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